[웨딩 TIP] 결혼식 사진 원본 받으면 저작권도 제 건가요?
원판을 인도해도 저작권은 양도되지 않아.. 사업자의 원판 보관기간은 1년으로 규정
심주인 기자[email protected]수정 2026.10.27 20:19

Q. 결혼식 사진 원본 받으면 저작권도 제 건가요?
A. 아니에요. 소비자24 상담사례에 따르면 원판을 인도해도 저작권은 양도되지 않고, 사업자의 원판 보관기간은 1년으로 규정돼 있어요.
소비자24는 사진촬영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근거로 원판 인도 요구가 가능하다고 안내하면서, 인도할 때 저작권은 넘어오지 않는다고 함께 밝혔어요.
즉 파일을 받아도 저작권은 사업자에게 남아요. 받은 사진의 활용 방법이 걱정된다면 계약할 때 업체에 미리 물어보세요.
보관기간은 1년으로 규정돼 있어요. 기간이 지나면 업체가 원판을 갖고 있지 않을 수 있으니, 원본이 필요하면 촬영 후 일찍 요청하세요.
디지털 파일 인도에 드는 공CD 같은 재료비 등 실비는 소비자가 부담할 수 있어요. 인도를 거절당하면 내용증명 등 서면으로 요구하라고 안내했어요.
✅ 확인할 것
- 촬영 후 1년 안에 원본 요청
- 받은 파일은 여러 곳에 백업
- 파일 활용 범위는 계약 때 업체에 문의
*출처: 소비자24 상담사례 「결혼식 사진의 원본 파일을 주지 않을 경우」
이 기사 어떠셨나요?
Copyright ⓒ 베이비뉴스 · [email protected]저작권자 © 베이비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베이비뉴스 기사후원 ARS 1533-5155후원 안내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