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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많이 찾는 디카페인 커피, 표시 기준 더 깐깐해진다... 원두 카페인 0.1% 이하 기준

주류 협업제품엔 ‘술·주류’ 표시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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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원두의 잔류 카페인 함량이 0.1% 이하인 경우에만 ‘디카페인(탈카페인)’ 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앞으로 커피 원두의 잔류 카페인 함량이 0.1% 이하인 경우에만 ‘디카페인(탈카페인)’ 표시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12일 개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디카페인 표시 기준 개선 ▲주류 협업제품의 주류 표시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선 디카페인 커피의 경우, 기존에는 카페인을 90% 이상 제거하면 ‘탈카페인(디카페인)’ 표시를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원두 자체의 카페인 함량이 높은 경우에는 카페인을 상당 부분 제거하더라도 실제 잔류 카페인 함량이 높을 수 있어, 소비자들이 기대하는 ‘카페인이 거의 없는 커피’와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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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식약처는 카페인 제거 대상이 커피 원두라는 점을 보다 명확히 하고, 미국 등 해외 기준에 맞춰 원료로 사용한 커피 원두의 잔류 카페인 함량이 고형분 기준 0.1% 이하일 경우에만 ‘탈카페인(디카페인)’ 또는 ‘탈카페인(디카페인) 원두 사용’ 표시를 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주류 협업제품에 대한 표시 기준도 강화된다. 최근 주류 업체와 일반 식품 브랜드가 협업한 제품들이 일반 음료나 식품과 유사한 용기와 디자인으로 출시되면서, 소비자가 이를 일반 식품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주류 협업제품의 주표시면에 ‘술’ 또는 ‘주류’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디카페인 커피 표시의 신뢰성을 높이고, 일반식품 형태를 띈 주류제품에 대한 소비자 오인 가능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식품 표시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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