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잘못 빠지면 기본요금 면제”... 권익위, 통행료 개선 권고
짧은 시간 내 동일 요금소 재진입 시 중복요금 부담 완화
앞으로 고속도로 주행 중 실수로 고속도로를 나왔다가 짧은 시간 내에 다시 진입할 경우 기본요금을 중복으로 내지 않을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고속도로 이용자의 편의와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 개선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에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국민권익위는 초보 운전이나 표지판 오인 등으로 고속도로를 잘못 빠져나온 뒤 짧은 시간 안에 같은 요금소로 다시 진입하는 경우, 기본 통행료 900원을 면제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짧은 시간 내 동일 요금소로 재진입한 차량에 대해 기본요금을 자동으로 면제하는 시스템도 구축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는 이와 함께 고속도로 이용 과정에서 부과되는 부가통행료의 적용 범위도 명확히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현행 「유료도로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내지 않거나 감면받은 경우’ 부가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령에서는 ‘그 밖에 통행료를 내지 않고 유료도로를 이용한 행위’까지 포함하고 있어, 단순 실수로 통행료를 내지 않은 경우에도 부가통행료가 부과될 우려가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부가통행료 부과 사유를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내지 않은 경우’로 한정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유료도로 관리기관이 이러한 사유로 부가통행료를 부과하려는 경우, 대상 행위 등을 미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해 자의적인 운영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료도로 관리기관이 이러한 사유로 부가통행료를 부과하려는 경우, 대상 행위 등을 미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해 자의적인 운영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 김기선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고속도로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민의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은 낮추고, 고속도로 통행료 납부의 편의성은 더욱 높아지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일상생활 속 불합리한 관행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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