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딩뉴스] “웨딩박람회 계약도 14일 내 취소 가능”… 소비자원, 계약금 환급 결정
계약서에 ‘환불 불가’ 적혀 있어도 청약철회 가능
한국소비자원이 웨딩박람회에서 체결한 계약도 14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22일 안내했다.
실제 소비자 A씨(30대)는 지난해 2월 15일 한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웨딩박람회에서 결혼 예물 상담 후 계약서에 서명하고 계약금 10만 원을 지급했다. 계약서에는 ‘계약금 10만 원은 환불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이후 A씨는 같은 달 22일 사업자에게 계약금 환급을 요구했지만, 업체 측은 계약서 조항을 근거로 환급을 거부하면서 분쟁이 발생했다.
이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웨딩박람회에서 체결된 계약을 ‘방문판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계약금 환급을 거부한 사업자에게 환급 결정을 내렸다.
위원회는 웨딩박람회장이 상설 영업장이 아닌 사업장 외 장소라는 점, 소비자가 사업자의 권유를 통해 계약을 체결한 점, 소비자가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 취소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법한 청약철회라고 판단했다.
사업자는 계약서 약관에 따라 계약금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위원회는 해당 조항이 청약철회를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배된다고 봤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인 만큼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접수된 결혼 관련 소비자 분쟁은 총 908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가운데 웨딩박람회 계약 관련 분쟁은 76건이었으며, 이 중 96.1%(73건)는 계약금 환급 거부나 과도한 위약금 청구 사례였다.
분쟁 유형별로는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관련 사례가 전체의 59.2%(45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예복·한복 대여’ 21.1%(16건), ‘예물’ 10.5%(8건)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예비부부들에게 웨딩박람회에서 계약할 경우에도 14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다는 점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계약 취소 의사를 전달할 때는 향후 분쟁에 대비해 전화보다는 문자나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통보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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