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지원 예산·이용자 동반 감소... 국회 “약국 포함한 전달체계 개편 검토해야”
10년 새 예산 37%↓·이용자 절반 감소... 입법조사처 “재흡연 관리 공백도 구조적 한계”
국가 금연지원서비스 예산과 이용자가 나란히 감소하면서 현행 금연지원 전달체계의 구조적 한계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금연 의지가 있는 흡연자 중심의 지원 구조와 사업 간 연계 부재로 사각지대가 이어지는 가운데 약국을 활용한 금연지원 체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부천시 갑)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아 29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예산은 2017년 1468억 원에서 2026년 928억 원으로 10년 사이 37% 감소했다.
같은 기간 병의원 금연치료 이용자는 약 40만 명에서 17만 명으로 57% 급감했으며, 보건소 금연클리닉 등록자 수도 42만 4636명에서 21만 8589명으로 약 48.5%,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입법조사처는 현행 서비스의 구조적 문제로 두 가지를 지목했다. 첫째는 현행 서비스는 이미 금연의지를 가진 흡연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금연동기가 없는 흡연자를 체계 안으로 유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둘째는 다양한 사업이 운영되고 있음에도 사업 간 연계 지침이 부재해 대상자 특성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어렵고, 재흡연 시 금연 시도가 단절되는 구조적 공백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입법조사처는 이러한 구조적 공백을 메울 대안 중 하나로 약국 활용 가능성을 제시했다.
약국은 흡연자가 금연보조제를 찾는 시점에 개입할 수 있고, 별도로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연 결심 직후를 포착하는 보완적 접점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입법조사처는 분석했다.
다만 "금연체계 내 약국을 포함할 경우, 제도 실효성을 위해 약사 처방 또는 협력진료 권한, 표준 상담 프로토콜, 기록체계, 보건소·금연상담기관·의료기관과의 연계, 재방문 관리, 수가 등 서비스 보상구조가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해외 주요국에서는 약국을 금연 전달체계의 채널 중 하나로 활용하고 있다. 미국·호주·캐나다·영국은 일부 지역에서 약사의 역할을 단순 판매를 넘어 금연 상담·니코틴대체요법(Nicotine Replacement Therapy, 이하 NRT) 안내·전문 클리닉 연계까지 확장하고, 표준 프로토콜과 보상 체계 등을 함께 마련하고 있다.
서 의원은 “이번 입법조사처 검토를 통해 약국 편입의 가능성과 방향이 확인된 만큼,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국가금연지원체계 개편안에 약국을 반드시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Copyright ⓒ 베이비뉴스 · pr@ibabynews.com저작권자 © 베이비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베이비뉴스 기사후원 ARS 1533-5155후원 안내























댓글 0
댓글을 쓰면 댓글 운영정책과 이용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신고된 댓글은 24시간 안에 검토합니다 · 문의 pr@ibabynews.com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