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어린이집 알림장 키즈노트에 올릴 사진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원생을 무리하게 잡아당기거나 밀쳐 골절상을 입힌 어린이집 교사와 보조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지난 2일 춘천지방법원은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주시의 한 어린이집 담임교사 A씨와 보조교사 B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은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과 1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9월 원주의 한 어린이집 보육실을 돌아다니던 세 살 아동 C군을 벽면에 앉히고 알림장에 올릴 사진을 촬영하려 했지만 아동이 다른 곳으로 가려 하자 손목을 끌어당긴 등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C군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차례 밀치고 양쪽 귀를 잡아당기며 촬영을 시도했지만 피해 아동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 하자 발로 찰 듯이 위협하기도 했다.
A씨는 같은 날 C군이 장난감을 바닥에 집어 던져 다른 아동이 맞을 뻔했다며 양쪽 귀를 감싼 채 상체가 흔들릴 정도로 수차례 흔든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같은 반에서 아이를 돌보던 보조교사로 또 다른 피해 아동 D군을 붙잡아 공중에 뜰 정도로 들어 올렸다가 바닥에 내리누르는 방식으로 앉혀 약 14주간 치료가 필요한 정강이뼈 골절을 입혔다.
B씨는 피해 아동이 장난감으로 친구를 때려 울게 하자 장난감을 달라고 했지만 D군이 이를 거부하고 장난감을 든 채로 친구에게 접근하자 화가 나 이 같이 행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다수의 원생을 지도해야 하는 입장, 학부모 요청 또한 적절히 반영해야 하는 상황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다소 과한 방법으로 훈육하려다가 신체적 학대를 함으로써 피해 아동에게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했고, 이로 인해 피해 아동 부모도 자신에 대한 자책과 피해 아동에 대한 미안함 등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선고 이후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며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