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가해자 실시간 추적한다… 법무부·경찰청 시스템 연계 추진

스토킹 가해자 실시간 추적한다… 법무부·경찰청 시스템 연계 추진

  • 이유주 기자
  • 승인 2026.06.10 14: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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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추적 전자장치 정보와 112시스템 연동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스토킹 잠정조치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가해자를 실시간으로 추적·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베이비뉴스

스토킹 잠정조치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가해자를 실시간으로 추적·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법무부와 경찰청은 고위험 스토킹 가해자로부터 피해자를 선제적으로 보호하고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위치추적 관제시스템과 112시스템을 연계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2024년 1월 시행된 ‘스토킹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제도’에 따라 법무부는 가해자의 전자장치 부착과 접근 여부 관제, 경보 통보 업무를 맡고 있으며, 경찰은 현장 출동과 피해자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등 양 기관이 공동 대응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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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무부의 위치추적시스템과 경찰의 112시스템이 각각 별도로 운영되면서, 법무부 위치추적관제센터가 접근금지 위반이나 전자장치 훼손 등의 경보를 경찰에 전달할 때 가해자와 피해자의 위치 정보를 문자메시지(MMS) 방식으로 전송해 왔다.

이 과정에서 경찰 112상황실이 경보를 접수하고 현장에 지령을 내리는 절차가 추가돼 대응 시간이 지연될 수 있었고, 출동 경찰관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실시간 위치를 확인하기 어려워 현장 대응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법무부와 경찰청은 실무 협의를 거쳐 운영 현황과 현장 의견을 분석한 결과, 실시간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올해 총 42억300만 원(법무부 8억9400만 원, 경찰청 33억900만 원)을 투입해 오는 12월까지 시스템 연계를 완료할 계획이다.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법무부 위치추적관제센터가 발령한 경보가 112시스템에 자동 접수·지령돼 경찰이 보다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출동 경찰관은 가해자의 실시간 이동 경로를 확인하면서 피해자 보호 조치에 나설 수 있어 현장 대응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에 대한 선제적 보호와 신속한 현장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경찰과의 긴밀한 공조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며,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가 현장에서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과 시스템 개선을 지속 추진하여,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현장 경찰관이 가해자의 이동 경로를 손바닥 보듯 보며 대처할 수 있게 되어,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법무부와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한 빈틈없는 대응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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