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 증가에도 법무부 예산 집행률 단 1.5%
허영 국회의원 "스토킹 대응 예산 집행 미흡…사실상 직무유기”
스토킹 범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피해자 보호와 대응을 위한 예산 집행 실적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춘천철원화천양구갑) 국회의원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아 3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이 본격 시행된 2022년부터 스토킹 범죄 112신고 건수는 2022년 2만 9565건에서 2024년 3만 1947건으로 8.1% 증가했다. 같은 기간 범죄 발생 건수는 1만 545건에서 1만 3283건으로 26.0% 늘었으며, 검거 인원도 9999명에서 1만 2995명으로 30.0% 증가했다.
반면, 법무부는 ‘스토킹범죄 등 대응역량 강화’ 명목으로 2023년과 2024년 각각 67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실제 집행액은 2023년 100만 원(집행률 1.5%), 2024년 1400만 원(집행률 20.9%)에 그쳤다.
구체적으로 피해자 보호와 수사 대응 강화를 위해 책정된 예산은 대부분 사용되지 않았고, 출장여비(800만 원)는 매년 전액 집행됐다. 유관기관 협의 예산 2200만 원의 경우 2023년 60만 원(2.7%), 2024년 20만 원(0.9%)만 쓰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른 부처와 비교할 때도 법무부의 스토킹 관련 예산 집행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2024년 기준 경찰청은 91.4%, 여성가족부는 77.7%를 집행한 반면, 법무부는 22.9%를 집행했다. 2023년에는 9.9% 수준이었다.
허영 의원은 “법무부가 스토킹 범죄 대응 예산을 수천만 원씩 확보해놓고도 제대로 집행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 직무유기”라며 “출장비는 전액 집행하면서 정작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교육이나 협의 예산은 손도 대지 않은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스토킹 범죄는 이제 개인 간 분쟁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사회적 재난”이라며 “보여주기식 행정을 중단하고 피해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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