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교사 아프면 대신 수업한다... 순회교사 제도 도입 추진
교육행정기관·거점유치원에 인력 배치... 대체인력풀 구축도 추진
유치원 교사가 긴급하게 자리를 비울 경우 수업을 지원하는 순회교사가 교육행정기관이나 거점 유치원 등에 배치된다. 또한 교사 대체인력 지원 범위도 확대된다.
최근 경기도 부천시의 한 사립유치원에서 교사가 독감에 걸렸음에도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해 쉬지 못한 채 근무하다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16일 「유치원 교사 대체인력 지원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우선 「유아교육법」 개정을 통해 유아교육진흥원 등 교육행정기관에 순회교사를 둘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순회교사는 유치원 교사가 긴급하게 자리를 비울 경우 해당 유치원의 수업을 지원하게 된다.
이와 함께 단설유치원 등 거점기관에도 강사를 배치해 인근 유치원의 교원 공백을 지원할 방침이다.
사립유치원 교사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사업도 개선된다. 현재는 병가에 한정된 지원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지만, 앞으로는 병가 기간과 종류에 관계없이 교사가 질병으로 자리를 비울 경우 대체인력 확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또한 병가뿐 아니라 공가, 특별휴가, 연수 등 유치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교사 부재 상황까지 지원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유치원 교사 대체인력풀도 구축한다. 이를 통해 긴급하게 대체인력이 필요한 유치원과 인력을 연결하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시도교육청은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체인력을 모집하고, 징계 이력 조회와 사전 연수 등을 실시해 대체인력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시도교육청과 한뜻으로 마련한 이번 방안에 따라 전국 모든 유치원 교사가 아플 때 눈치 보지 않으며 쉴 수 있고, 유치원은 공백없이 교육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하며, “이번 방안을 통해 유치원 현장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새로 당선된 교육감님들과 함께 고민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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