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니코틴이라더니… 일부 액상형 흡입제품서 니코틴 검출
105개 제품 조사 결과 니코틴 13개·유사니코틴 12개 제품서 검출
무니코틴을 표방하며 판매된 액상형 흡입제품 일부에서 니코틴과 함께 유해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화학물질인 유사니코틴(6-메틸니코틴)이 검출돼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정부는 온라인 등을 통해 판매되는 무니코틴 표방 액상형 흡입제품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니코틴과 유사니코틴이 검출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온라인 판매 플랫폼에서 판매량이 많은 제품을 중심으로 ‘무니코틴’을 강조해 광고 중인 105개 제품을 수거·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13개 제품에서는 니코틴이 검출됐으며, 12개 제품에서는 유사니코틴의 일종인 6-메틸니코틴이 확인됐다.
지난 4월 24일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합성니코틴은 담배 규제 대상에 포함됐지만, 유사니코틴(6-메틸니코틴)은 아직 별도 규제 대상이 아닌 신종 화학물질이다. 이에 관계부처는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중심으로 유사니코틴의 유해성을 평가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 차원의 규제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번에 검출된 6-메틸니코틴은 최근 연구에서 니코틴과 유사한 작용을 나타내고 세포독성을 보인다는 결과가 보고된 바 있으나, 국내외에서 충분한 유해성 평가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니코틴이 포함된 제품은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는 만큼 제조·판매자는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실제 니코틴이 검출된 제품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담배사업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유사니코틴이 검출된 제품을 판매한 사업자에게 판매 중단을 권고했으며, 온라인 플랫폼인 네이버와 쿠팡에 해당 제품의 판매 차단 협조를 요청했다.
교육부는 무니코틴 표방 액상형 흡입제품에도 니코틴과 미검증 화학물질이 포함될 수 있으며 건강에 유해할 수 있다는 내용을 학생 대상 교육과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유사니코틴 수입 통관량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 15톤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약 13톤이 올해 들어 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관세청은 지난 6월 15일부터 관련 제품 수입 신고 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을 의무화하고 유사니코틴 함유 여부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했다. 또한 천연·합성니코틴이 무니코틴 제품으로 우회 수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성분 분석도 강화했다.
이와 관련해 독성전문가는 “실제 니코틴을 함유하지 않은 액상형 흡입제품이라도 액상형 전자담배와 니코틴을 제외한 모든 구성성분이 동일하기 때문에 포름알데히드 등 발암물질이 다수 포함될 수 있으며, 유사니코틴과 같은 미검증된 화학물질이 포함될 가능성도 있어 절대 안전한 제품이 아니다”며, “이를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로 유해성분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폐질환 등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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