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전기 아끼면 요금 돌려받는다… 최대 120원/kWh 캐시백
절감 기준 3%→1% 완화… 주말 낮 스마트가전 사용·전기차 충전도 추가 혜택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전력 사용량을 줄이면 전기요금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고, 주말과 공휴일 낮 시간대에 전기를 사용하면 추가 혜택도 제공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풍부한 주말·공휴일 낮 시간대 전력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다양한 소비자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맞춤형 에너지캐시백 3종으로 구성된다.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제도 확대 △여름철 최대전력수요(피크) 시간대인 평일 오후 5시~8시 추가 캐시백 △가을철 주말·공휴일 낮 시간대(오전 11시~오후 2시) 스마트가전 사용 캐시백 등이 핵심 내용이다.
우선 올해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지급 기준이 대폭 완화되고 혜택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직전 2개년 같은 달 평균 사용량 대비 3% 이상 절감해야 캐시백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 7~12월 검침분부터는 1% 이상만 절감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급 단가 역시 상향된다. 절감률 구간에 따라 kWh당 20~30원의 추가 지원금이 지급돼 최대 120원/kWh까지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여름철 전력수요가 집중되는 저녁 시간대 전력 절감을 유도하기 위해 '저녁시간대 추가 캐시백'도 시범 운영한다. 에너지캐시백 참여 세대 가운데 한국전력공사의 원격검침시스템(AMI)이 설치된 가구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운영할 예정이다.
올해 7~8월 평일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직전 2개년 동일 시간대 평균 사용량보다 전력을 절감하면 kWh당 500원의 캐시백이 지급된다.
또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스마트가전 애플리케이션에 등록된 세탁기, 건조기, 식기세척기, 의류관리기를 오는 9~10월 주말·공휴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 사이 사용하면 해당 시간대 사용량에 대해 kWh당 100원의 캐시백 혜택이 제공된다. 신청 방법은 추후 '슬기로운 전기생활' 플랫폼 등을 통해 별도로 안내될 예정이다.
산업계에도 혜택이 확대된다. 지난 4월 시행된 시간대별 요금체계 개편에 따라 9~10월 산업용(을) 요금 적용 고객은 주말·공휴일 낮 시간대 전력량요금을 50% 할인받을 수 있다.
전기차 이용자 역시 오는 9~10월 주말·공휴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충전 시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수요반응(DR) 제도인 '플러스DR'을 통해서도 추가 혜택이 제공된다.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플러스DR 발령 시간에 지정 충전소를 이용하면 평상시에는 10%,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많은 봄·가을철 토요일과 공휴일 낮 시간대에는 최대 12%까지 충전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한국전력공사 등 7개 기관에 분산돼 있던 39개 전기사용 서비스를 통합 제공해 소비자가 한 곳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다.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전기요금 복지할인과 에너지바우처 제도도 플랫폼과 연계해 운영된다. 자격 확인부터 신청까지 한 번에 가능해 이용 편의성이 향상될 전망이다. 기초생활수급가구, 장애인, 출산가구 등은 복지할인을 통해 전기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플랫폼은 단순 정보 제공에 그치지 않고 소비자가 직접 절감 가능한 전기요금을 확인할 수 있는 '전기요금 시뮬레이션' 기능도 함께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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