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모기약 못 산다?"… 판매 중단 대상은 일부 미승인 살충제
승인받은 제품은 계속 구매 가능… 정부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 막기 위한 조치"
이달부터 승인받지 않은 일부 살균제·살충제의 판매가 중단됐다. 일각에서는 여름철 모기약 구매가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판매가 제한되는 대상은 모기약 전체가 아닌 일부 미승인 제품에 해당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2019년부터 시행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살생물제 승인 제도를 도입해 안전성과 효과·효능이 검증된 제품만 시장에 유통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
이는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정부 승인을 받지 못했거나 승인 신청을 하지 않은 일부 살균제·살충제는 2026년 6월로 판매 유예기간이 종료되면서 7월 1일부터 판매가 금지된다.
다만 안전성과 효과·효능을 인정받아 정부 승인을 받은 살충제와 현재 승인 절차가 진행 중인 일부 제품은 7월 이후에도 계속 구매할 수 있다.
이미 구입한 살충제는 유통기한까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판매가 중단되는 제품 역시 그동안 정부의 관리 체계 아래 안전기준에 따라 관리돼 왔기 때문이다.
소비자는 살균제·살충제를 구매할 때 제품 포장에 표시된 승인번호와 살생물제품 표시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7월 이후 구매 가능한 승인 제품 목록은 화학제품안전포털 '초록누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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