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차표지 부당사용 3년 새 5배 급증…김도읍 의원, 반납 의무화 추진
4년간 1만 8603건 적발…장애인 등록 취소 후 미반납 시 과태료 부과 법안 발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편의와 주차요금 감면 혜택 등을 노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부당사용이 최근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김도읍 국민의힘(부산 강서구)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아 10일 공개한 '최근 4년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부당사용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적발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부당사용은 총 1만 8603건에 달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을 비롯해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에는 전체 주차면수의 일정 비율 이상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으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이하 주차표지)를 부착한 차량은 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으며, 주차요금 감면 또는 면제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반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하거나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이러한 혜택을 악용해 주차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실제 적발 건수는 2021년 1479건에서 2022년 2537건, 2023년 6690건, 2024년 7897건으로 3년 만에 5.3배로 급증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6576건으로 전체의 35%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서울 2549건(14%), 부산 1548건(8%), 인천 1148건(6%), 경남 1025건(5.5%) 등이 뒤를 이었다.
현행법은 주차표지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차표지를 회수하거나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장애인 등록이 취소되거나 보행상 장애 대상에서 제외된 이후 주차표지를 반드시 반납하도록 하는 명확한 규정은 없어, 반납되지 않은 주차표지가 부정 사용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김도읍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장애인 등록이 취소되거나 보행상 장애 기준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주차표지 반납을 의무화하고, 반납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 발의했다.
김도읍 의원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장치”라며, “주차표지 부당사용으로 인해 정작 필요한 장애인이 주차공간을 이용하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요금 감면 및 면제 등 공적 지원이 부당하게 사용되는 우려가 있는 만큼,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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