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 식품 회수·판매 중지 정보, 국민비서 '구삐'로 실시간 알림받는다
식약처, 28일부터 신규 서비스 시행…식품안전나라 직접 접속 없이 신속 확인 가능
앞으로 위해 식품 정보를 국민비서 ‘구삐’를 통해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8일부터 국민비서 ‘구삐’를 통해 식품 분야 회수·판매 중지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식품 회수·판매 중지와 같은 위해 정보가 발생했을 때 국민이 관련 정보를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그동안 소비자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 게시된 회수·판매 중지 정보를 직접 확인하거나, 식약처가 운영하는 ‘회수식품등 알림 서비스’를 신청해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로 관련 정보를 받아볼 수 있었다.
그러나 식품안전나라에 직접 접속해야 하고, 기존 알림 서비스도 정보 제공까지 통상 3시간가량 소요돼 위해 식품 정보를 신속하게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식약처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위해 식품 정보를 더욱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국민비서 ‘구삐’를 통한 ‘식품등 회수·판매 중지 알림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했다.
이번 서비스는 2026년 7월 28일부터 발생하는 식품등 회수·판매 중지 사례부터 적용된다.
식약처는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국민이 회수·판매 중지 정보를 직접 찾아보지 않아도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게 돼, 해당 제품의 구매나 섭취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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