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체계 달라도 자립지원은 동등해야"… 굿네이버스,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 제안
청소년쉼터 퇴소 청년 자립 공백 해소 촉구…자립수당 법정화·사후관리 의무화 등 입법 제안
글로벌 아동권리 전문 NGO 굿네이버스가 청소년쉼터 퇴소 청년과 아동복지시설 보호종료 청년 간 자립지원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을 제안했다. 보호체계에 따라 지원 수준이 달라지는 구조를 개선해 모든 보호경험 청년이 동등한 자립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굿네이버스는 백선희 조국혁신당 국회의원과 함께 지난 30일 국회에서 '보호체계 간 자립지원 격차 해소를 위한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 제안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청소년쉼터 퇴소 청년들이 보호 종료 이후 겪는 자립지원 공백을 공유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입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청소년쉼터 퇴소 청년은 아동복지시설 보호종료 청년과 마찬가지로 보호자 없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지만, 「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는 자립지원을 재량 규정으로 두고 있다. 자립수당과 자립정착금 등 핵심 지원도 법률이 아닌 예산지침이나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운영돼 보호체계와 거주 지역에 따라 지원 여부와 수준이 달라지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청소년쉼터 퇴소 청년들이 직접 보호 종료 이후 경험한 어려움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보호체계별 자립지원 제도 차이로 발생하는 지원 격차와 보호 종료 후 사례관리 부족, 경제적 지원과 자산 형성 기회 부족 등을 설명하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굿네이버스는 청소년쉼터 퇴소 청년의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입법 제안서를 백선희 의원실에 전달했다.
개정안에는 ▲자립지원 의무화 ▲자립수당 지급 의무 및 지급기간 법정화 ▲자립정착금 전국 확대 및 최소 기준 법제화 ▲보호 중 자립지원계획 수립 의무화 ▲사후관리체계 구축 의무화 ▲디딤씨앗통장 적용 대상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굿네이버스는 이를 통해 보호 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보호경험 청년이 동등한 자립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청소년복지시설 출신 당사자 단체 '브릿지유스' 소속 한 청년은 "지원이 가장 절실했던 시기는 보호를 받고 있을 때가 아니라 보호가 종료된 이후였다"며 "보호체계가 다르다는 이유로 지원이 달라지지 않고 모든 보호경험 청년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백선희 의원은 "자립지원은 과거의 보호 이력이 아니라 청년이 처한 현재의 상황과 필요를 기준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주거와 일자리, 정서적 지원 등 개인별 여건을 세심하게 반영한 맞춤형 지원이 마련될 때 비로소 청년 자립의 든든한 디딤돌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조수연 굿네이버스 아동권리사업본부장은 "자립은 개인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할 사회적 과제"라며 "현장의 경험과 당사자의 목소리를 담은 이번 제안이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으로 이어져 모든 보호경험 청년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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