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뉴스] 1인가구협회 “고시원에 욕조 넣는다고 집 되는 것 아냐”…국토부 개정안 반대 外
대우건설, ‘대우네 뿌듯트럭 시즌4’로 국내 현장 사기 진작... 서범수 의원 대표발의 주택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은 행복한 양육과 직결되는 중요한 조건이다. ‘주택뉴스’는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도움이 되는 주택·주거 분야의 주요 소식을 전하기 위해 기획된 코너다. 주택 정책 변화와 분양·공급 정보, 주거복지 제도, 주거 환경 개선 사업 등 다양한 소식 가운데 양육 가정의 안정적인 주거와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선별해 소개한다. -편집자 말
◇1인가구협회 “고시원에 욕조 넣는다고 집 되는 것 아냐”…국토부 개정안 반대
1인가구협회가 국토교통부가 행정예고한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고시원에 욕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보다 1인가구가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상적인 주거를 확대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주장이다.
1인가구협회는 지난 14일 공식 입장을 내고 국토부 개정안이 고시원 방 안에 욕조 설치를 허용하고, 책상 등 학습시설 설치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고시원이 건축법상 주택이 아닌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본래 거주 목적의 주택과는 다른 임시 거처라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고시원은 방 안에 부엌을 설치할 수 없어 1인가구 기준 전용면적 14㎡에 전용 부엌·화장실·목욕시설 등을 갖추도록 한 최저주거기준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고시원에 욕조를 설치하더라도 주거환경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게 협회의 설명이다. 협회는 “집처럼 보이지만 집이 아닌 공간만 늘어날 수 있다”며 개정안에 우려를 나타냈다.
국토교통부의 2022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주택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44만3000가구 가운데 고시원·고시텔 거주 가구는 15만8000가구로 35.7%를 차지했다. 고시원을 선택한 이유로는 ‘더 싼 월세를 찾기 어려워서’가 32.9%로 가장 많았다.
협회는 이를 근거로 고시원 거주가 자발적인 선택이라기보다 적절한 주거를 구하기 어려워 내몰린 결과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주거기본법 제18조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를 줄이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고시원을 사실상 주거공간으로 인정하는 것은 법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인가구에 필요한 것은 열악한 방을 정상적인 주거처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주거로 이동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대안으로 ▲청년·1인가구 공공임대주택 확대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실태조사 및 주거상향 계획 마련 ▲최저주거기준을 충족하는 소형 주거유형으로의 편입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욕조 설치보다 스프링클러와 피난설비 등 화재 안전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1인가구협회는 1인가구의 권익 향상을 위해 2022년 설립된 비영리 민간단체로, 올해 8월 중 성평등가족부의 사단법인 인가를 받을 예정이다.
협회는 국토부의 의견 제출 기한인 8월 말까지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고, 1인가구 당사자와 전문가, 관련 단체가 참여하는 공론화를 요구할 계획이다.
◇ 대우건설, ‘대우네 뿌듯트럭 시즌4’로 국내 현장 사기 진작
대우건설은 현장의 따뜻하고 즐거운 순간과 조직문화 개선 사례를 담은 60초 이내 영상을 공모해 최종 5개 현장을 선정하고 간식차를 지원했다고 18일 밝혔다.
2024년 처음 시작된 ‘대우네 뿌듯트럭’은 현장 임직원들의 소통과 화합을 독려하고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조직문화 이벤트다. 올해 시즌4에서는 소통과 업무환경 개선, 소모임 활성화 등 현장 조직문화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킨 사례와 아이디어를 영상으로 접수했다.
그 결과 진해신항투기장호안2공구, 블랑써밋 74, 용인푸르지오원클러스터 2·3단지, 에코델타시티푸르지오트레파크, 그랑르피에드 등 5개 국내 현장이 최종 선정됐다.
각 현장은 소통과 안전관리 강화, 온열질환 예방 수칙 준수 등 현장에서 실천하고 있는 활동을 재치 있는 영상으로 소개했다. 퇴근 후 소모임 활동 등을 통해 임직원 간 끈끈한 팀워크를 보여주며 업무시간 외에도 함께하는 조직문화를 선보였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현장 임직원과 근로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긍정적인 조직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이번 이벤트를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국내외 현장 임직원들이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다양한 사기 진작 프로그램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우건설은 지난해 ‘뿌듯트럭 시즌3’를 통해 해외 현장에 근무하는 임직원의 사연을 선정하고 국내에 거주하는 가족에게 선물을 전달하는 등 국내외 모든 현장 임직원이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다.
◇ 서범수 의원 대표발의 주택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확대
서범수 국민의힘(울산 울주군) 국회의원이 2024년 8월 대표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세대수 기준을 완화해 도심 내 소형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증가하는 1~2인 가구의 주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일반 공동주택보다 주차 기준과 인동 간격, 분양 관련 규제 등을 완화해 도심에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2009년 도입됐다.
그러나 현행 제도에서는 도시형 생활주택을 300세대 미만으로만 공급할 수 있어 1~2인 가구 증가에 따른 소형 주택 공급 확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서 의원은 2024년 300세대 미만이라는 기준을 폐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논의를 거쳐 세대수 기준을 500세대로 완화하고, 철도역에서 500m 이내 역세권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최대 700세대 미만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수정됐다. 다만 역세권 세대수 완화에는 일몰기한을 두도록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도심 내 1~2인 가구를 위한 주택 공급이 확대돼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의 주거 불안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범수 의원은 “주택법 개정안 통과로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주택 부족 문제가 조금이라도 해소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주거 현실을 개선하고 실질적으로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복기왕, 도심 주택공급 속도 낸다…지역주택조합·리모델링 규제도 완화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지역주택조합과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추진 여건을 개선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국회의원(충남 아산갑)은 도시형생활주택 공급규제 완화와 지역주택조합 사업 정상화,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등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도심 내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여력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도시형생활주택을 300세대 미만으로만 건설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준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 500세대까지 건설할 수 있다. 역세권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지역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최대 700세대 미만까지 허용된다. 해당 특례는 203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지역주택조합의 토지확보 기준도 완화된다. 조합설립인가 단계에서는 사업대지의 80% 이상에 대해 일정 요건을 갖춘 토지매매계약서나 국·공유지 사용권원 등을 확보하도록 하고, 이 가운데 15% 이상은 토지소유권을 확보하도록 했다. 특히 사업계획승인에 필요한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은 기존 95%에서 80%로 낮아진다.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추진 여건도 개선된다. 인접한 2개 이상의 단지가 통합 조합을 설립해 함께 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하고, 전용면적 85㎡ 초과 세대의 세대분할도 허용한다. 이에 따라 기존 세대수의 5% 이내에서 추가 세대수를 확보할 수 있으며, 전자투표를 도입해 조합 의사결정 절차도 간소화된다.
복기왕 의원은 지역주택조합의 토지확보 기준 완화가 현장에서 신속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시행시기도 앞당겼다. 당초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었던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 완화 규정을 공포 즉시 시행하도록 수정안을 마련해 본회의에 제출했고, 해당 수정안이 반영되면서 시행 시기가 6개월 단축됐다.
복기왕 의원은 “주택공급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와 절차는 걷어내되 실제 현장에서 효과를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미 토지를 상당 부분 확보하고도 기존 95% 기준에 막혀 있는 조합에 다시 6개월을 기다리게 할 이유가 없어 시행시기를 앞당겼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이 사업 지연에 따른 금융비용과 조합원 부담을 덜고 필요한 주택공급을 앞당기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복기왕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이 각각 대표발의한 15건의 주택법 개정안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통합·조정한 대안이다.
◇ 대우건설, ‘검암역 푸르지오 프라베뉴’ 21일 견본주택 개관
대우건설이 인천광역시 서해구 검암동 일원에 조성하는 ‘검암역 푸르지오 프라베뉴’의 견본주택을 21일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
청약은 8월 31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9월 1일 1순위, 9월 2일 2순위 순으로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9월 8일이며, 정당계약은 11월 2일부터 4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민간참여 공공분양 단지인 검암역 푸르지오 프라베뉴는 전체 공급 물량의 약 75%를 특별공급으로 배정한다. 신생아 특별공급은 민간분양보다 10%포인트 높은 20%가 배정되며, 생애최초·신혼부부 등 다양한 유형으로 구성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에는 예비신혼부부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도 신청할 수 있다.
일반공급에서도 부부 중복청약이 가능하며, 1순위 청약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인천 및 수도권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가운데 청약통장 가입 기간 12개월 이상, 월 납입 횟수 12회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공공분양 특성상 특별공급뿐 아니라 일반공급도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한다. 특히 1인 가구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은 제한되므로 청약 전 자격요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별공급은 기관추천을 제외하고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 자녀가 있는 가구에는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전매제한은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3년이며 실거주의무는 적용되지 않는다.
단지가 들어서는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는 인천 서해구 검암동과 경서동 일원 약 81만㎡ 규모로 조성된다. 계획인구는 1만6200명, 6636가구 규모로 주거·상업·업무 기능을 갖춘 친환경 자족도시로 개발될 예정이다.
교통 여건도 강점으로 꼽힌다. 단지는 공항철도와 인천지하철 2호선 환승역인 검암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더블역세권에 위치한다. 공항철도를 이용하면 디지털미디어시티와 서울역 등 서울 주요 업무지구까지 30분대 이동이 가능하며, 김포공항역에서 9호선으로 환승해 여의도와 신논현 등으로 이동할 수 있다.
차량으로는 청라IC를 통해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와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진입이 가능하다. 향후 검암역 복합환승센터가 조성되면 광역교통 여건도 개선될 전망이다.
주변에는 아라뱃길 수변공원, 상동공원, 드림파크 야생화단지 등 녹지공간이 있으며 검암역 일대 상업시설과 청라국제도시·검단신도시의 생활 인프라도 이용할 수 있다.
단지는 전 가구 남향 위주로 배치했으며, 전용면적 60~84㎡ 중소형 주택형으로 구성된다. 일부 가구를 제외하고 4베이 판상형 구조를 적용했으며 펜트리와 드레스룸 등 수납공간도 마련했다.
커뮤니티 시설로는 피트니스센터, 그리너리 스튜디오(작은도서관·독서실), 다목적실, 시니어클럽, 게스트하우스, 어린이집 등이 계획돼 있다.
견본주택은 인천광역시 서해구 경서동 249-52 일원(어울로 75)에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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