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채용 교사 ‘육아’ 전보 제한 예외… 성별 특성 반영 정책 확대
2025년 성별영향평가 2만5721건 실시… 4401건 정책 개선 완료
정부와 지방정부가 정책을 수립·추진하는 과정에서 성별 특성을 반영한 사례가 확대되고 있다. 신규 채용 교사의 전보 제한에 육아를 예외 사유로 추가하고, 출산·유산·사산으로 업무를 중지한 국선전담변호사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등 일·생활 균형과 경제활동 참여, 근로자 안전을 고려한 정책 개선이 이뤄졌다.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가 추진한 「2025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를 25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성별영향평가는 법령과 사업, 계획 등을 대상으로 성별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제도다. 2025년에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가 제·개정 법령과 사업, 계획 등을 대상으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했다.
평가 대상 2만5721건 가운데 7291건에 대해 정책 개선을 추진했으며, 이 중 4401건의 개선이 완료됐다. 이행률은 60.4%로 전년 57.4%보다 3.0%p 상승했다.
주요 개선 사례를 보면, 교육부는 신규 채용 교사가 임용된 날부터 8년 동안 전직하거나 해당 지역 또는 근무기관 외 기관으로 전보할 수 없도록 한 규정에 모성보호와 육아 등을 예외 사유로 추가했다. 이를 통해 교사가 돌봄과 일·생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법무부는 국선전담변호사가 업무를 중지할 경우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기존 규정에 출산·유산·사산으로 업무 중지를 허가받은 경우를 예외 사유로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해당 변호사에게 최대 90일 동안 월 보수 전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성·재생산 권리를 보장하고 경제적 안정을 지원했다.
산업통상부는 이공계 인재를 외국 대학에 파견하는 ‘한미첨단분야 청년교류지원사업’에서 남녀 학생의 참여 기회를 확대했다. 여성 멘토 비율을 높이는 한편, 남학생들이 군 복무나 예비군 훈련 등으로 면접에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 면접 일정을 조정하거나 온라인 면접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정부와 교육청에서도 성별 특성을 반영한 정책 개선이 이어졌다.
경상남도는 신중년 구직자를 고용한 기업에 고용장려금을 지급할 때 제조업 등 특정 업종에 집중됐던 지원 대상을 업종과 관계없이 적용하도록 개편했다. 이를 통해 제조업 등 남성 종사자가 많은 산업에 편중됐던 지원을 확대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한다는 취지다.
전남 완도군은 공원·녹지 관리와 환경미화 등 여성 근로자가 다수 종사하는 직종에 개인보호구를 지급하면서 여성의 신체 특성을 고려하도록 개선했다. 여성 근로자에게 신체 기준에 맞는 크기의 안전모와 안전화 등을 지급해 작업장 안전관리에도 성별 특성을 반영했다.
경남교육청은 부모교육에 남성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직장으로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과 아버지 교육 등 운영 방식을 다양화했다. 또 학부모 교육 강사의 성인지적 관점을 높이기 위한 교육도 실시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성별영향평가는 정부 사업, 법령 등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정책들에 성평등 관점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핵심적인 제도”라며, “성별에 따라 정책의 혜택에서 소외되거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정책을 세심하게 살피고, 국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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