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태용 서울시의원 “부동산 규제로 임차 가정어린이집 폐원 우려… 세제 사각지대 해소해야”
서울 가정어린이집 951곳 중 434곳 임차 운영… 최근 3년 폐원 어린이집의 49.1% 차지
장태용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의원(국민의힘, 강동6)이 부동산 규제와 임대차 여건 변화가 임차 형태로 운영되는 가정어린이집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다며 세제상 사각지대 해소를 촉구했다.
장 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제33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가정어린이집에 임대된 주택에도 자가 운영 가정어린이집과 같은 수준의 세제상 보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가정어린이집 951개소 가운데 434개소(45.6%)가 임차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주택 임대차 여건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게 장 의원의 설명이다.
폐원도 심각한 수준이다. 최근 3년간 서울에서 폐원한 어린이집은 총 746개소이며, 이 가운데 가정어린이집이 367개소(49.1%)를 차지했다.
특히 가정어린이집은 아파트 등 주거공간에 설치되는 경우가 많아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같은 지역에서 대체 공간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폐원 이후 보육 수요가 다시 늘더라도 기존 시설을 대체할 공간을 확보해 재설치하기도 쉽지 않다는 것이다.
장 의원은 자가로 운영하는 가정어린이집에는 일정한 세제상 특례가 적용되고 있지만 임차 형태로 운영되는 가정어린이집은 상대적으로 제도적 보호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제도상 자가로 운영하는 가정어린이집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거주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또 2020년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서는 가정어린이집의 공공성을 고려해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제도가 마련됐다.
반면 임차해 운영하는 가정어린이집은 세제 및 임대차 여건 변화의 영향을 직접 받고 있지만 이에 대한 보호장치는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게 장 의원의 주장이다.
장 의원은 서울시가 정부와 국회에 가정어린이집 운영주택에 대한 제도 개선을 적극 건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구체적으로 가정어린이집 운영주택을 비거주주택 세제의 예외요건에 포함하고, 가정어린이집 운영주택의 공공성을 인정해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등 임차형 가정어린이집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바꾸면서 국민에게 예측하지 못한 부담을 주고, 그 부담이 다시 보육현장으로 전가될 수 있다”며 “저출생을 해결하겠다면서 아이들이 다니던 어린이집을 없애는 정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가 직접 제도를 바꿀 수 없는 만큼 오세훈 서울시장이 현장의 목소리를 중앙정부와 국회에 전달하고 제도 개선을 설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 의원은 “저출생을 말하면서 정작 아이들이 다니는 보육공간이 사라지는 현실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서울시가 정부와 국회를 강하게 설득해 세제 사각지대를 바로잡고, 가정어린이집이 하루아침에 문을 닫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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