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기간연장청년·자립준비청년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 수수료 면제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앞으로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수수료 면제 대상에 보호기간연장청년과 자립준비청년이 추가된다. 이와 함께 공무원 채용시험의 추가합격이 가능한 사유도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령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 대상에 포함되는 보호기간연장청년과 자립준비청년은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등에서 보호받다가 보호조치가 연장된 청년이나 보호기간이 종료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청년이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수험생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채용 과정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청년층의 공직 진출 문턱을 낮추고 효과적인 채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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