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시험 응시료 면제 확대…자립준비청년 포함, 임신·출산 임용 유예도 허용
2027년부터 보호기간 연장청년·자립준비청년 응시 수수료 면제…임용 유예에 따른 추가 합격 근거 마련
앞으로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수수료 면제 대상에 보호기간 연장청년과 자립준비청년이 추가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2027년부터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 대상에 포함될 예정인 보호기간 연장청년과 자립준비청년에 대해 응시 수수료를 면제한다.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응시자의 응시 수수료를 면제해 온 점을 고려한 조치로, 2027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병역, 임신·출산 등의 사유로 임용을 유예(연기)하는 경우 결원 해소가 어려워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이 경우에도 부처의 인력 충원 수요 등에 따라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특히 임신·출산을 이유로 임용을 유예하더라도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 임신·출산으로 인해 공직 임용을 포기하거나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줄이고 안정적으로 임용 기회를 보장하려는 취지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적시에 우수한 인재가 공직에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채용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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