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더폭력 피해자, 수사 초기부터 무료 법률지원 받는다
성평등가족부, 첫 조사 동행·의견서 제출 등 법률조력 강화
성평등가족부가 젠더폭력 피해자의 수사 초기 법률 지원을 강화하고, 피해자의 권리가 수사·재판 과정에서 제대로 보장되는지 현장 점검에 나선다. 형사사건 수사·1심 단계의 무료법률지원 한도는 기존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확대한다.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2026. 10. 2.)에 따라 젠더폭력 피해자의 권리와 지원이 수사·재판 과정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피해자 보호·지원체계를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우선 수사 초기부터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법률지원을 강화한다.
첫 진술이 사건 판단의 중요한 자료가 되는 만큼 지원기관 상담 단계에서 무료법률지원을 안내하고, 젠더폭력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변호사를 연계해 첫 조사 동행과 의견서 제출 등 수사 초기부터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성평등가족부는 법률에서 정한 범죄 피해자의 형사절차를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신고·고소 전 상담부터 형사절차, 민사·가사 소송까지 피해 회복에 필요한 법률지원을 폭넓게 제공한다.
특히 형사사건 수사 및 1심 단계의 법률지원 한도도 기존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른 관련 예산은 올해 39억원에서 내년 43억원으로 4억원 늘어난다.
피해자가 피해 초기부터 안전을 확보하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전국 625개 피해자 지원기관을 중심으로 상담·의료 지원, 수사·재판 동행, 심리회복, 주거 지원 등도 이어간다.
피해자가 여성긴급전화 1366이나 가까운 상담소·지원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면 피해 상황에 따라 필요한 전문서비스를 연계하고,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시설로 연계해 치료와 회복은 물론 주거·자립까지 지원한다.
성평등가족부는 제도를 안내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권리가 실제 수사·재판 과정에서 제대로 보장되는지도 현장 중심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사건 접수부터 수사, 송치·불송치, 기소·재판에 이르는 과정에서 사건 진행 상황과 결과가 충분히 안내되는지, 수사 지연이나 권리 침해가 발생했을 때 필요한 구제절차를 안내받는지 등을 살핀다.
또 불송치 이의신청이나 검사 면담 등 권리행사의 기회를 놓치는 경우는 없는지, 사건 이관이나 보완수사 과정에서 법률·보호 지원이 중단되지 않는지, 불필요한 반복 진술로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지도 피해자 지원 사례와 현장 의견을 중심으로 확인한다.
현장에서 확인된 애로사항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피해자 안내와 지원 방식에도 지속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성평등가족부는 257개 상담소 종사자를 대상으로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피해자의 권리와 구제절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피해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안내하고 관련 서비스가 원활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수사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전문교육도 확대한다. 피해자의 심리상태와 젠더폭력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2차 피해 방지와 스토킹 예방 등에 관한 교육 대상을 올해 2500명에서 내년 500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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