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정감사] 육아휴직 복귀율, 대기업 92%·소규모 사업장 71%… 격차 20.7%p
모성보호제도 위반 신고 늘었지만 법 위반 처리 8.2% 그쳐
육아휴직 종료 후 고용유지율이 대기업과 소규모 사업장 간 큰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비례)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아 13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5년 7월 기준 육아휴직 종료 후 고용 유지율은 50인 미만 사업장 71.2%에 비해, 1000인 이상 사업장은 91.9%로 사업장 규모에 따른 복귀율 차이가 20.7%P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부터 2025년 7월까지 육아휴직 복귀율은 증가하고 있지만 5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1년 68.1% ▲2022년 69.0% ▲2023년 67.9% ▲2024년 69.5% ▲2025년 7월까지 71.2%로 70% 수준에 머물렀다. 반면 1000명 이상 사업장은 ▲2021년 88.5% ▲2022년 88.9% ▲2023년 89.9% ▲2024년 91.1% ▲2025년 7월까지 91.9%에 달했다. 5년간 50명 미만 사업장과 1000명 이상 사업장 사이 육아휴직 복귀율 차이는 20.4%P에서 20.7%P로 오히려 소폭 증가했다.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 고용유지율 역시 50명 미만 사업장은 82.4%, 1000명 이상 사업장은 95%로 12.6%의 차이를 보여 기업 규모에 따른 복귀 및 고용유지율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한편,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모성보호제도 위반 관련 사건 접수는 ▲2021년 297건 ▲2022년 332건 ▲2023년 484건 ▲2024년 491건 ▲2025년 860건 등으로 1.9배 가량 늘어났으며 2026년 역시 8월까지 692건이 접수되었다.
다만 2026년 모성보호제도 위반 관련 신고 접수된 692건 중 ‘법위반있음’으로 처리된 사건은 57건(기소 12건, 과태료 4건)에 불과해 실질적인 처벌로 이어진 경우는 8.2%에 그쳤다.
김위상 의원은 “회사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복귀의 문턱조차 높다면 저출생 극복은 공염불에 불과할 것"이라며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를 완화할 수 있도록 대체인력 지원 강화와 비용 보전 등 맞춤형 실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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