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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정감사] 결혼 후 소득 끊기면 국민연금 가입 제외…386만 명 해당

허종식 의원 “혼인에 따른 적용제외 폐지하고 추납·보험료 지원 확대해야”

yj.lee@ibabynews.com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의원 ⓒ허종식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있어도 결혼 후 소득이 있는 배우자가 생기면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국민연금 적용제외자가 386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10명 중 9명은 과거 보험료를 납부한 이력이 있어, 혼인 여부에 따라 노후 연금 가입과 수급 기회가 달라지는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14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6월 기준 27~59세 국민연금 적용제외자는 385만 7,798명이었다.

이 중 91.6%인 353만 5,479명이 과거 1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가입 이력자였고, 한 번도 보험료를 내지 않은 사람은 32만 2,319명(8.4%)에 그쳤다.

적용제외자의 64.9%(250만 2,728명)는 여성이었다. 연령별로는 40대 128만 3,380명, 50대 129만 2,915명으로, 당장 노후 준비가 시급한 40~50대가 전체의 66.8%(257만 6,295명)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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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을 혼인 여부에 따라 다르게 관리한다. 미혼 무소득자는 ‘납부예외자’로 가입자 자격을 유지하지만, 소득 있는 배우자를 둔 기혼 무소득자는 ‘적용제외자’로 분류돼 가입 대상에서 빠진다. 제도 도입 당시 가구 중심으로 설계된 가입 구조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적용제외자가 다시 국민연금에 가입하려면 본인이 직접 ‘임의가입’을 신청하고 보험료 전액을 스스로 내야 한다. 문제는 법적으로 지역가입자가 아니어서, 다시 납부를 시작하는 지역가입자에게 주는 일정 기간의 보험료 지원 혜택도 받지 못한다.

적용제외자 가운데 51개월(4년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낸 사람은 215만 9,120명으로 절반이 넘었다(56.0%). 이 중 여성이 137만 569명(63.5%)이었다.

101개월 이상 낸 사람은 122만 9,517명에 달했고, 201개월(16년 8개월) 이상 낸 사람도 32만 4,351명에 이르렀다.

가입하지 못한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내는 ‘추후납부(추납)’도 혼인 여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미혼 시절의 납부예외 기간은 첫 보험료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추납할 수 있지만, 결혼 뒤 적용제외 기간은 첫 보험료를 낸 이후의 기간만 추납할 수 있다.

이 때문에 26세에 결혼해 전업주부로 지낸 A씨는 적용제외 기간을 추납할 수 없다. 반면 37세에 결혼한 B씨는 27세부터 결혼 전까지의 납부예외 기간을 추납해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똑같이 소득이 없었는데도 결혼 시기에 따라 노후 연금 수급 여부가 갈리는 모순이 발생하는 것이다.

추납으로 연금 수급권을 확보한 사람도 대부분 여성이었다. 추납 신청 당시 가입기간이 10년에 못 미쳤다가 추납을 통해 10년(120개월)을 채운 사람은 지난해 4만 6,359명이었고, 이 중 76.7%(3만 5,575명)가 여성이었다. 최근 5년(2021~2025년) 누적으로는 17만 9,415명 중 74.4%(13만 3,516명)가 여성이었다. 

허종식 의원은 “같은 무소득자인데 결혼했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전 국민 연금’이라는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가정을 꾸렸다는 이유로 공적연금에서 멀어지게 하는 구조는 저출생 대책과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허 의원은 “결혼 뒤 소득이 끊긴 배우자 216만 명이 4년 넘게 보험료를 냈는데도, 다시 가입할지는 오롯이 개인의 신청과 부담에 맡겨져 있다”며 “혼인에 따른 적용제외 제도를 폐지해 소득 없는 배우자도 지역가입자 납부예외로 관리하고, 첫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추납할 수 있게 하며, 보험료 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전면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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