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축하 용품, 무료로 받는 방법은?

베이비뉴스

Q&A웨딩

전업주부 국민연금 임의가입, 어떻게 신청해요?

Q

소득은 없지만 노후를 위해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싶어요. 임의가입은 어떻게 하나요?

A

핵심 답18세 이상 60세 미만이면 원하는 때 공단 지사 방문, 우편·팩스·전화, 홈페이지나 ‘내 곁에 국민연금’ 앱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임의가입은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이 희망할 때 신청해 가입하는 제도예요. 공적연금 가입자 등의 소득 없는 배우자도 대상이에요.

신청기한은 60세에 달할 때까지 본인이 원하는 때(수시)예요. 가입신청이 수리된 날 자격을 취득해요.

임의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은 매년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지역가입자 전원의 중위수 기준소득월액 이상으로 정해요. 적용기간은 그해 4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예요.

배우자가 공무원연금을 내더라도 본인이 임의가입해 10년 이상 납부하고 수급연령이 되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확인할 것
  • 18세 이상 60세 미만 확인
  • 임의가입·탈퇴 신청서 작성
  • 앱·홈페이지·지사 중 선택
  • 기준소득월액과 보험료 확인

자료: 국민연금공단 「알기 쉬운 국민연금 – 임의가입자」 · 국민연금공단 자주찾는 질문(FAQ) 「생애주기」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같은 분야 다른 질문

많이 본 뉴스

이 시기 엄마에게 꼭 필요한 육아용품 추천!AD

마더케이몰 기준(2026-10-18) · 가격은 바뀔 수 있습니다

관련 유튜브 베이비뉴스TV

3.6만
2.3만
2.2만
1.9만

관련 인스타 @베이비뉴스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소득 기준 80%→100% 이하로 확대… 2026년부터4장
16
고위험 임신 의료비 최대 300만원… 분만 후 6개월 안에 신청하세요4장
218
0~24개월 엄마 아빠 필독! 우리 아기 키·몸무게, 개월별 표준을 한 장에 담6장
52
엄마, 아빠 필독! 6세 미만은 카시트, 안 채우면 과태료 6만 원3장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