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정감사] 국가책임입양제 시행했지만…입양기록 전산화율 0.9%, 아동 70%는 1년 이상 대기
가정조사 평균 125.7일 소요…소병훈 의원 “국가가 입양 전 과정 책임져야”
국가책임입양체계 시행 이후 민간 입양기관에서 국가로 이관된 입양기록물의 전산화율이 1%에도 미치지 못하고, 결연을 기다리는 아동 10명 중 7명은 1년 이상 대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담 인력 부족과 입양 절차 지연까지 겹치면서 국가책임입양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인력 확충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 의원이 국가아동권리보장원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아 19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6년 8월 말 기준 이관 완료된 입양기록물은 총 23만 6,133권이다. 그러나 2026년 5월 말 기준 전산화가 완료된 기록은 2,100권으로 전체의 약 0.9%에 불과했다. 아동권리보장원이 올해 하반기 추가 전산화(1,580권)를 추진하더라도 누적 전산율은 1.6%(3,680권)에 그친다.
이처럼 전산화와 업무 처리가 지연되는 근본 원인으로는 현장 전담 인력의 절대적 부족이 꼽힌다. 현재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아동과 예비양부모 사례 관리를 전담하는 정규 인력은 단 10명에 불과해, 담당자 1인이 아동 76.8명, 예비양부모 165가정을 동시에 담당하고 있다.
한편, 입양대상 아동의 장기 대기와 보호 환경 개선 문제도 시급한 과제다. 2026년 8월 말 기준 결연대기 아동 271명 중 189명(69.7%)이 1년 이상 결연을 기다리는 장기대기 아동으로 확인됐다.
특히 치료나 관리가 필요한 의료이슈 아동(25명) 중 절반이 넘는 14명(56.0%)이 1년 넘게 대기하고 있어, 특별욕구아동에 대한 국가 차원의 맞춤형 결연 지원이 절실하다.
또한, 결연대기 아동의 보호형태는 시설 보호가 185명(68.3%)으로, 가정위탁(84명)보다 2.2배 높아 아동의 가정 보호를 우선시하려는 제도 개편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
예비양부모의 입양 절차에서도 가정조사 단계에만 평균 125.7일(최장 324일)이 소요되는 등 행정 절차의 병목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입양을 신청한 825가정 중 94가정(11.4%)이 절차를 중도 포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소병훈 의원은 "국가책임입양제의 목적은 단순히 입양 사무를 민간에서 국가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입양인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아동이 안정된 가정의 품에서 자랄 수 있도록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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