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방문 민원인, 교육활동 침해 우려 땐 퇴거·출입 제한 가능
교육활동 침해 지속되면 경찰 신고도 가능…2027년부터 교육부·교육감 매년 보호자 지원 정책 수립
교육활동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원인이 학교의 중지 요청에 따르지 않을 경우 학교장이 퇴거 명령이나 일시적 출입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보호자 지원 시책 수립과 학부모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기준도 구체화된다.
교육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장은 교육활동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학교 민원에 대해 민원 제기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행위 중지를 요청해야 한다. 민원 제기자가 이에 따르지 않으면 학교장은 전화나 면담을 종료하거나 퇴거를 요구하고, 일시적으로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 조치도 가능하다.
보호자 지원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도 구체화된다.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은 2027년부터 보호자 지원 시책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시책에는 보호자 대상 교육·상담과 정보 제공, 학교와 학부모지원센터 간 협력체계 구축·운영, 보호자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현장 여건과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학교와 보호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보호자 지원 사업과 관련 인력·예산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근거도 마련했다.
전국·지역학부모지원센터의 역할과 지정 기준도 구체화됐다. 전국학부모지원센터는 법령에 따른 업무와 함께 보호자 지원 관련 조사·연구, 전문인력 연수 과정 개발·운영 등을 담당한다.
지역학부모지원센터는 보호자 교육·상담 프로그램 운영, 보호자 지원 관련 제도 안내, 보호자의 교육정책 이해를 돕는 업무를 수행한다. 아울러 보호자와 학교, 교육행정기관 간 소통을 지원하는 역할도 맡는다.
학부모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이나 단체는 적정한 조직과 인력, 시설을 갖추고 사업계획과 운영 규정 등을 마련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학교 민원 대응 절차를 구체화하고 보호자 지원 체계를 정비할 방침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자녀 교육 및 학교 협력 등에 대한 학부모의 역량 함양을 지원하는 한편,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교육청 및 학부모지원센터와 함께 개정안에 따른 보호자 지원 시책 수립과 시행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 아울러, 기관 단위의 학교민원 대응 체계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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