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아동권리보장원, 실종아동·입양인 117만명 개인정보 분실… 수사 의뢰도 안 해
이달희 의원, 국정감사서 아동권리보장원 대응 지적… 외장하드 분실 18개월 뒤 신고
조성재 기자[email protected]수정 2026.10.23 10:45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이 실종아동과 입양인 등 약 117만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외장하드와 CD를 분실하고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을 받았지만, 분실된 저장매체는 여전히 찾지 못한 상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열린 국가아동권리보장원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지적하고, 분실 경위 규명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보장원은 개인정보 분실과 관련해 지난 8월 26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과징금 8억1050만원과 과태료 2220만원 처분을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결서에 따르면 분실된 외장하드에는 실종아동 3만1771명의 정보가, CD에는 입양인과 친생부모 등 114만6113명의 정보가 담겨 있었다. 이 가운데 32만3196명은 주민등록번호까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 외장하드 분실 18개월 뒤 신고… CD는 7년간 파악 못 해
보장원은 외장하드 분실 사실을 2024년 8월 인지했지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한 시점은 2026년 2월이었다. 분실 사실을 알고도 18개월이 지나서야 신고한 것으로, 보장원은 그 이유로 ‘법령 미숙지’를 들었다.
CD 분실 사실은 올해 4월에야 추가로 드러났다. 외장하드는 분실 사실을 인지한 뒤에도 신고가 장기간 지연됐고, CD는 약 7년 동안 분실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한 셈이다.
이 의원은 “국가가 오히려 지켜줘야 할 아동의 권리가 외부로 무방비하게 유출되는 사태가 벌어졌다”며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게 되면 72시간 안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하고 정보주체에게도 통지해야 하는데, 제대로 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유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장은 외장하드와 관련해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알리고 연락처가 확보된 경우 개별 통지했다고 설명했다. CD에 대해서는 “‘매체’로만 표기해 통지했는데, 이번 조사에서 ‘CD’로 표기해 다시 통지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결국 CD에 담긴 114만명의 기록은 묻어 둔 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처분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8월 보장원에 CD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리라는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 도난 가능성 배제 못 했는데… 경찰 수사 의뢰는 아직
분실 경위를 규명하기 위한 수사 의뢰가 이뤄지지 않은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의원은 “분실인지 도난인지, 고의성은 없는지 밝히려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야 하지 않느냐”며 “누가 어떻게 분실했는지 정확히 밝혀 책임 소재를 묻고, 분실된 자료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이에 대해 “검토해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역시 두 저장매체 모두에 대해 도난 등으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보장원은 아직 경찰에 신고하거나 수사를 의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CD에 담긴 개인정보의 정보주체 통지를 즉시 이행하고, 수사 의뢰와 유통 모니터링 등 분실 자료의 회수·추적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입은 이들을 위한 상담 및 구제 창구를 마련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 최소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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