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정감사] 입양인·실종아동 개인정보 117만 건 분실…늑장 대응에 피해 통지도 부실
이유주 기자yj.lee@ibabynews.com수정 2026.10.22 11:15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이 입양인과 친생부모, 실종아동 등의 개인정보 117만 건을 분실했지만, 피해 사실을 개별 통지받은 사람은 858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입양기록 CD에 담긴 개인정보 114만여 건은 개별 통지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실제 피해 인원조차 파악하지 못해 부실 대응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의원이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부터 제출받아 21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분실된 입양기록 CD에는 입양인 31만 5,946건, 입양부모 46만 7,104건, 친생부모 36만 3,063건 등 114만 6,113건의 개인정보가 담겼던 것으로 추정된다. 친생부모 정보 가운데 21만 6,346건에는 주민등록번호까지 포함됐다. 보장원은 이 정보에 해당하는 실제 인원이 몇 명인지에 대해 "중복 확인 불가"라고 답했다.
그런데도 정보 주체 개별 통지는 이뤄지지 않았다. 보장원은 1950년대부터 쌓인 정보라 현재 연락처가 닿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비밀 입양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법률 자문도 근거로 들었다. 그래서 올해 3~4월 한 달간 홈페이지 공지로 통지를 대신했다. CD 분실을 최종 확인한 뒤의 재통지는 이달부터 다음 달 사이에 할 예정이다. 친생부모 보호 조치는 "문의 시 친생부모 여부 등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이 전부였다.
실종아동 정보도 마찬가지였다. 분실된 외장하드에는 실종아동 2만 7,499명과 보호자 4,272명의 정보가 담겼다. 하지만 보장원이 성명과 주소를 특정할 수 있었던 것은 3,957건이었고, 실제 등기우편을 받은 사람은 858명이었다. 전체 3만 1,771명의 2.7%다.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 같은 구제 조치는 "해당 사항 없음"이었다.
늑장 대응 경위도 새로 드러났다. 보장원 담당자는 2024년 8월 외장하드 분실을 알았지만,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했다. 같은 해 11월 복지부에는 유출이 아니라 업체로부터 산출물을 '재수령'했다는 내용으로 보고했다. 원장 보고는 1년 뒤인 지난해 8월에야 이뤄졌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고는 올해 2월, 개보위 현장점검에서 신고 권고를 받은 뒤에야 했다.
보장원은 2024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입양기록 관리 부실로 지적받았는데, 그 전에 국회에 분실 사실을 보고했는지 묻자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답했다.
입양기록 CD는 이미 7년 전부터 행방이 묘연했다. 보장원이 출범한 2019년 7월 인수인계 과정에서 CD 실물이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보장원은 올해 3월 언론 보도가 나온 뒤에야 분실 정황을 파악했다.
책임 규명도 더디다. 개보위가 징계를 권고했지만 보장원은 관련자 징계에 대해 "조치 예정", 수탁업체 제재에 대해서는 "필요 시 조치 예정"이라고만 밝혔다. 과징금 8억 6,300만 원은 2028년 10월까지 6차례에 나눠 내기로 했다. 재원은 기관 운영비 절감과 임원 보수·성과급 삭감으로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허종식 의원은 "117만 건이 유출됐는데 개별 통지를 받은 사람은 858명뿐이고, 피해자가 몇 명인지조차 모른다"며 "입양인과 친생부모, 실종아동 가족 대부분은 자신의 정보가 사라졌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감에서 지적받던 때 이미 분실을 알고도 알리지 않은 경위를 밝히고, 관련자 징계와 함께 해외 입양인을 포함한 실효성 있는 통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 베이비뉴스 · pr@ibabynews.com저작권자 © 베이비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베이비뉴스 기사후원 ARS 1533-5155후원 안내















댓글 0
댓글을 쓰면 댓글 운영정책과 이용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신고된 댓글은 24시간 안에 검토합니다 · 문의 pr@ibabynews.com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