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 다치고, 머리 부딪히고" 아이 잡는 '킥보드'
"얼굴 다치고, 머리 부딪히고" 아이 잡는 '킥보드'
  • 김윤정 기자
  • 승인 2018.04.26 17:28
  • 댓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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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 매년 증가...사용연령 표기·KC인증에 허점

【베이비뉴스 김윤정 기자】

“약 한 달 전 7살짜리 아들이 내리막길에서 킥보드를 타다 넘어져 얼굴을 다쳤어요. 브레이크가 있는 제품이었지만 사고는 순간이라 소용이 없더라고요.” 김윤영(가명, 33세)

“아이가 킥보드 손잡이에 달린 나사에 머리를 부딪혔어요. 손을 머리에 대고 있기에 아파서 그런가보다 했는데 떼는 순간 피가 주르륵 흘러 황급히 응급실로 갔어요. 구토하거나 어지러우면 뇌에 충격이 있는 거라던데 걱정이에요.” 허수연(가명, 32세)

“6~7살 정도로 보이는 남자아이가 킥보드를 타고 달려오다 제 발뒤꿈치를 찍었어요. 다행히 크게 다치거나 넘어지진 않았지만 너무 놀랐어요.” 이지연(가명, 31세) 

김윤영(가명, 33세) 씨가 7세 아들이 킥보드를 타다 다친 사연을 제보했다. ⓒ김윤영
김윤영(가명, 33세) 씨가 7세 아들이 킥보드를 타다 다친 사연을 제보했다. ⓒ김윤영

킥보드와 관련된 어린이 안전사고가 꾸준히 일어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 감시시스템의 2017년 소비자 위해정보 동향 및 통계 분석 자료에 따르면, ‘킥보드’로 접수된 위해정보 건수는 2015년 187건, 2016년 394건, 2017년 815건이다.

특히 ‘킥보드’의 2017년 위해정보 건수는 전년 대비 421건(106.9%)이 증가했고 같은 기간 기준으로 접수 건이 가장 많이 증가한 품목인 ‘국내 승용차-소형’ 다음으로 이름을 올렸다. ‘킥보드’는 소분류 기준 연령대별 위해다발품목 중 ‘10세 미만’의 분류에서도 512건(2.2%)으로 기록돼 어린이들의 사고가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 허술한 경고표시, 보호장구 없이 타게 만들어…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에서 운영하는 제품안전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리콜된 킥보드는 6개 브랜드 제품이다. 그중 완구스쿠터는, 손잡이를 위로 당기면 운전대가 떨어지거나 킥보드 사용 중 운전대가 쉽게 부서지며 불안정해 낙상이 우려되고 충격 시 포크가 구부러지고 파손돼 부상 위험이 있는 등의 위해내용으로 리콜됐다.

이외에도 그동안 리콜된 킥보드의 위해내용으로는 ▲완구안전지침 불이행 ▲프탈레이트가소제 초과 ▲납 초과 등으로, 제품 자체의 직접적인 결함 밖의 유해성분 검출 등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도 있었다.

킥보드를 타다 넘어지는 아이의 모습.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킥보드를 타다 넘어지는 아이의 모습.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제품에 문제가 없어도 보호장구 미착용은 킥보드 사고의 주된 원인이 된다. 어린이용 킥보드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5조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해야 하는데, 해당 안전기준에 따르면 제품의 낱개, 즉 제품 자체에 ‘헬멧 등 안전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한 후 사용할 것’을 나타내는 경고 그림을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해야한다.

국표원 관계자는 “포장을 뜯었을 때 경고 그림이 부착돼 있지 않으면 내용을 알 수 없으니 제품에 표시를 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스틱 및 발판 등 아이들의 눈길이 쉽게 가는 부분에 경고 표시가 없는 제품들이 그대로 팔리고 있다.

킥보드를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에도 판매 글에는 경고 표시가 없어 소비자들이 안전 주의 사항을 인지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 업계 관계자는 “안전표시는 스티커 형태로 제품에 부착하거나 제품설명서로 공지할 수 있다. 온라인에서 판매할 땐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만 돼 있으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 일반 킥보드, 유아용으로 판매… 사용연령 표기 ‘무의미’ 

국표원의 공급자적합성 안전기준에 따르면 어린이용 킥보드는 만 8세 미만이 탈 수 있는 것과 만 8세 이상부터 13세 이하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뉘지만, 실제 킥보드가 판매될 때는 사용연령을 따지는 경우가 많지 않다. 킥보드 판매자가 아이들의 성장속도를 언급하며 아이의 나이보다 사용연령이 높은 킥보드나 성인용 킥보드를 추천하면 부모들도 큰 경각심 없이 구매를 하는 것이다.

A백화점에서 국내 브랜드의 킥보드를 판매하는 점원 B씨는 사용연령이 8세 이상인 제품을 두고 “높이만 맞으면 2세부터 충분히 탈 수 있다”며 “사용연령이 적혀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아이들이 사달라고 하니까 부모들은 대부분 높이만 맞으면 구매한다”고 전했다.

한 대형 백화점 내에서 킥보드를 타는 아이의 모습. 김윤정 기자 ⓒ베이비뉴스
한 대형 백화점 내에서 킥보드를 타는 아이의 모습. 김윤정 기자 ⓒ베이비뉴스

이는 만 8세 미만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킥보드에는 핸드브레이크가 부착돼 있어야하는 등의 안전기준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이유 중 하나다. 보호자가 아이의 연령과 맞지 않는 제품을 선택하면 아이들은 핸드브레이크가 없는 킥보드를 타며 더욱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기 때문이다.

수입 브랜드의 어린이용 킥보드를 판매하는 점원 C씨는 “수입 제품은 핸드브레이크가 없지만 아이들도 행동반경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 5살이면 D제품(8세 이상부터 성인까지를 대상으로 한 제품)을 타도 된다. 80% 정도는 D제품을 구매한다. 풋브레이크가 있어 괜찮고 몸무게 50kg 이하면 성인도 탈 수 있다”고 얘기했다.

온라인에서도 일부 사용연령이 8세 미만인 킥보드들이 핸드브레이크 없이 판매되고 있다. 특히 수입 브랜드에는 핸드브레이크가 없는 제품이 국산보다 많아 안전기준을 잘 따르고 있는 업체만이 이를 설치할 수 있게 부속품으로 따로 구성하고 있다.

◇ 전동킥보드 아이들 이용은 불법...KC인증 '허점'

최근엔 전동킥보드의 이용도 늘고 있다. 전동킥보드는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개인 이동 수단인 스마트 모빌리티(Smart Mobility) 중 하나로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된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는 면허가 있어야하며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운행해야한다.

면허를 딸 수 없는 아이들이 전동킥보드를 타는 것 자체가 불법이지만,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아이들에게 전동킥보드를 선물하는 부모들이 적지 않다. 업체 측에서도 어린이날을 앞둔 현재 ‘아동’, ‘유아’, ‘어린이’ 등의 키워드를 내세워 전동킥보드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현재 국표원 공식홈페이지에 있는 어린이용 킥보드 공급자적합성 안전기준에도 ‘전동식 킥보드는 만 8세 이상만 사용되며 핸드브레이크가 부착돼 있어야 하고 충전식 건전지의 성능은 연속으로 작동했을 때 표시된 사용 가능시간 이상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등의 전동식 킥보드에 대한 내용이 있어 판매자들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허점이 있다.

아이들은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보호자의 관리 아래 킥보드를 타는 게 안전하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아이들은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보호자의 관리 아래 킥보드를 타는 게 안전하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특히 공급자적합성확인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스스로 확인해야하는 제도로 안전인증에 허술함을 남긴다. 킥보드를 판매하는 E업체 측 관계자는 “유아 쪽으로 판매를 오래 했는데 안전검사를 의뢰했을 때 만 8세 미만 대상 제품에 핸드브레이크가 있어야한다는 내용을 고지 받은 적이 없다. 손잡이에 브레이크가 있는 제품은 다른 업체도 많지 않다”며 의아해했다.

국표원 관계자는 “제조사나 수입자가 안전기준에 해당하는 항목의 입증자료를 확보해 기준을 만족한다는 것을 확인해야한다. 충족하지 못하면 KC마크를 표시할 수 없고 유통을 하면 불법제품이 된다”면서도 “공급자적합성확인은 업체가 자체적으로 확인한 후 KC마크를 표시하기 때문에 그전에는 거르는 단계가 거의 없고 유통되는 상태에서 조사를 할 수는 있다”고 밝혔다.

어린이용 킥보드 사고는 제품 자체의 결함 및 판매자와 유통업자 상술, 관계부처의 관리 소홀, 소비자의 경각심 부족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일어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킥보드 사고 예방을 위한 방법으로 보호장구 착용과 안전한 환경에서의 사용을 공통적으로 권하고 있다.

허경옥 성신여자대학교 생활문화소비자학과 교수는 “KC인증은 최소한의 안전기준이기 때문에 필요하다. 철저한 관리감독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사용하는 사람이 주의해야한다. 아이들이 킥보드를 탄다면 안전한 장소에서 보호장구를 착용한 채 보호자의 보호 아래 사용해야한다”고 조언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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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re**** 2018-12-24 10:59:39
안전 장비도 문제지만.. 아이들이 아무데서나 킥보드를 타게 하는 부모님들도..; 주의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borite**** 2018-12-22 11:06:31
저희 아이도 킥보드 탈때 무조건 보호장구 착용하고 타는데도 킥보드 탈때면 항상 긴장 되더라구요. 킥보드는 차없는 놀이터에서만 타고있어요. .보호장비착용은 물론 안전한 환경에서 타는게 제일 중요한거 같아요!

ha**** 2018-12-21 21:00:14
보호자들도 아이의 보호장구를 최대한 갖추고 안전한 장소에서 태우는게 필요하지만
킥보드에 대한 안전문구나 설명서 같은 정보, 구입시 정확한 안내가 필요하다고 느끼게 되네요.

woghk**** 2018-12-20 23:31:20
킥보드를 더 안전하게 만들방법은 없을까요?ㅜㅜ
너무나 힘이 넘치는 아이들에게 킥보드는 정말 위험한것 같아요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타도 킥보드 자체가 위험한것같기도하고..ㅠㅠ

so**** 2018-12-20 19:19:24
정말 문제 많아요. 위험천만하기도하고.. 아이들은 어디로 튕겨나갈지모르니 ㅜㅜ 안전장치를 킥보드에 설치해줬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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