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민식이법’ 6개월… 어린이 교통사고 부상자 2200명 줄었다
[국감] ‘민식이법’ 6개월… 어린이 교통사고 부상자 2200명 줄었다
  • 권현경 기자
  • 승인 2020.10.12 16: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영배 의원 “어린이들은 법과 제도를 통해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올해 3월 25일부터 시행된 어린이생명안전법(일명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 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안전시설 설치 규정을 신설했다.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올해 3월 25일부터 시행된 어린이생명안전법(일명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 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안전시설 설치 규정을 신설했다.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어린이생명안전법(일명 ‘민식이법’) 시행 6개월 만에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가 1556건 감소했고 부상자 수도 2219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성북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민식이법’ 이후 어린이 교통사고 자료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25일 법이 시행된 후부터 9월 30일까지 전년 동기 대비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가 6386건에서 4830건으로 감소했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김민식 군(당시 9세)의 교통사망사고를 계기로 발의된 법률 개정안으로 올해 3월 25일부터 시행됐다.

이 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 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안전시설 설치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어린이가 사망할 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가중 처벌 내용이 담긴 개정안이다.

지난달 시행 6개월을 맞은 ‘민식이법’. 김영배 의원은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와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가장 크게 감소한 수치는 어린이 교통사고 부상자 수로 지난해 8091명에서 올해 5872명을 기록해 ‘민식이법’ 시행 후 2219명 줄었다.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 역시 지난해 6386건에서 올해 4830건을 기록하며 1556건 감소했다.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6명에서 올해 2명으로 줄었고, 스쿨존 내 교통사고 건수는 329건에서 293건으로 줄었다.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6명에서 올해 2명으로 줄었고, 스쿨존 내 교통사고 건수는 329건에서 293건으로 줄었다.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6명에서 올해 2명으로 줄었고, 스쿨존 내 교통사고 건수는 329건에서 293건으로 줄었다. 부상자도 340명에서 311명으로 감소했다.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유형별 비교하면, 차 대 사람 사고 건수가 270건에서 171건으로 크게 줄었으나 차 대 차 사고는 법 시행 전 57건에서 시행 후 122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차 대 사람 사망자는 6명에서 1명으로, 부상자는 272명에서 178명으로 감소했다. 반면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중 차 대 차 사고로 인한 부상자 수는 66명에서 133명으로 100% 이상 증가했다.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중 차 대 사람 교통사고가 지난해 272건에서 ‘민식이법’ 시행 후 178건으로 52.8% 줄었다. 특히 횡단보도 밖에서 횡단 중이거나 차도를 등지고 걷던 어린이의 부상과 사망이 눈에 띄게 감소했다.

횡단보도 밖에서 걷다 부상당한 건수는 지난해 76건에서 올해 43건으로 줄었으며 차도에서 차와 마주보거나 등지고 걷다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도 지난해 12건에서 법 시행 후 6건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김영배 의원은 “행안부가 발표한 ‘어린이 교통 행동 특성’에 따르면, 어린이는 자극에 대한 반응이 늦으며 위험에 직면했을 때 이를 피하고자 멈추거나 방향을 바꾸기가 쉽지 않다”면서 “어린이들은 법과 제도를 통해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민식이법’으로 인해 스쿨존을 비롯해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와 사상자 수가 줄었다”면서 “스쿨존에서는 차보다 사람이 우선하도록 도입한 법이 잘 정착되고 있으며 운전자들이 생명을 존중하는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