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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교통사고 담보는 어떤 사고에 나오나요?

발행

Q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당하면 별도로 받는 보험금이 있다던데 조건이 궁금해요.

A

핵심 답경찰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안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으면 1사고당 가입금액을 지급해요. 비교 화면의 한 예시에서는 120만원으로 표시돼 있어요.

예시의 '스쿨존내교통사고'는 보험기간 중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안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때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해요. 금액은 120만원이에요.

지급 조건에서 눈에 띄는 것은 장소예요. 같은 교통사고라도 어린이보호구역 밖에서 났다면 이 담보는 해당하지 않아요. 다만 일반 상해나 교통재해 담보에서는 따로 보장될 수 있으니 담보를 구분해서 보세요.

이 담보는 가입금액이 정액으로 정해진 형태예요. 병원비를 실제로 얼마 썼는지와 관계없이 사고 사실이 확인되면 정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실손의료보험이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지급하는 것과 달라요.

부모가 알아 둘 점은 사고 장소의 증빙이에요. 사고가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났다는 것을 보여 주는 서류나 사고 확인 서류가 필요할 수 있어요. 사고가 났다면 아이 치료를 먼저 하고, 경찰이나 보험사에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문의하세요.

예시로 든 금액과 조건은 모든 상품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아요. 가입하기 전에 보험다모아 비교 화면과 약관, 상품설명서로 보장 내용과 보험료를 다시 확인하세요.

확인할 것
  •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기준 확인하기
  • 1사고당 금액 보기
  • 교통재해 장해 담보와 중복 여부 문의하기
  • 사고 확인 서류 안내받기

주의할 점교통사고가 나면 먼저 119와 병원에 연락해 아이를 보호하세요. 그다음에 보험사에 알려 주세요.

자료: 보험다모아 · 어린이/태아보험 비교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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