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폭력상해후유장해는 어떤 담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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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험에 폭력 관련 후유장해 담보가 있다고 해요. 어떤 때 지급되는지 알고 싶어요.
핵심 답비교 화면의 예시에서는 7세 이상 20세 미만 피보험자가 타인의 물리적 강제력으로 인한 상해로 장해지급률 3~100%에 해당하는 상태가 되면 가입금액 곱하기 지급률을 지급하고, 금액은 5000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예시의 '청소년폭력상해후유장해(3~100%)(일상생활중)'는 7세 이상 20세 미만인 피보험자가 타인의 물리적 강제력에 의한 상해로 장해지급률 3~100%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가입금액 곱하기 지급률을 지급해요. 금액은 5000만원이에요.
'일상생활중'이라는 표현이 붙어 있어서 학교 안팎에서 일어난 사건을 포함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범위는 약관의 정의를 확인해야 해요. 또 이 담보는 가해 행위가 있고 그 결과 장해가 남은 경우를 다루므로, 단순한 사고나 놀이 중의 부상과는 구분돼요.
비슷하게 같은 예시에는 '강력범죄(일상생활중)'도 있어요. 살인, 상해, 폭행, 강간, 강도, 폭력 등 강력범죄로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가 생기면 사고 1회당 100만원을 지급하고, 폭행 등은 1개월을 초과해 의사의 치료가 필요한 신체 상해를 입은 때에만 보상한다고 되어 있어요.
연령 조건도 있어요. 이 담보는 7세 이상 20세 미만에 한정되어 있어서 그 나이를 벗어나면 보장이 달라질 수 있어요. 아이가 학교폭력 같은 일을 겪으면 먼저 학교와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고, 보험은 그 뒤에 서류를 갖춰서 청구하세요.
여기 나온 보장과 금액은 보험다모아 비교 화면의 예시예요. 보장과 보험료는 상품, 가입 조건, 시점마다 다르니 보험다모아 비교와 약관, 상품설명서로 꼭 확인하세요.
- 적용 나이(7세 이상 20세 미만) 보기
- '타인의 물리적 강제력' 정의 약관에서 읽기
- 강력범죄 담보 지급 조건(1개월 초과 치료) 보기
- 학교폭력피해치료비 담보와 구분하기
주의할 점학교폭력이나 범죄 피해는 학교, 경찰, 상담 기관의 도움을 먼저 받으세요. 보험 청구는 그다음이에요.
자료: 보험다모아 · 어린이/태아보험 비교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출처: 베이비뉴스 편집팀 · 보험 정보는 참고용이며, 가입 조건은 상품마다 다르니 약관·상품설명서와 공시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