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피해치료비는 언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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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으로 아이가 피해를 입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핵심 답비교 화면의 청소년보험 예시에서는 학교폭력으로 피해가 생기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학교폭력피해치료가 결정된 경우에 가입금액을 지급해요. 금액은 100만원으로 표시돼 있어요.

예시의 '학교폭력피해치료비'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학교폭력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그 결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학교폭력피해치료가 결정된 경우에 보험수익자에게 가입금액을 지급해요. 금액은 100만원이에요.
조건이 까다로운 부분은 절차예요. 학교폭력 사실만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심의위원회에서 피해 학생에 대한 치료가 결정되어야 해요. 그래서 학교와의 절차 진행 상황을 서류로 보관해 두는 것이 중요해요.
보장 횟수에도 한도가 있어요. 1회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당 1회의 학교폭력피해치료에 한해 보장한다고 적혀 있어요. 같은 심의에서 여러 번 치료를 받아도 한 번만 지급되는 구조예요.
이 담보는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은 아이에게 도움이 되도록 만들어졌지만, 보험금은 아이를 지키는 일의 일부분일 뿐이에요. 피해를 입은 아이의 마음을 돌보는 일이 우선이고, 학교와 상담 기관, 필요하면 의료기관의 도움을 받으세요.
숫자와 조건은 비교 화면에 나온 예시일 뿐이에요. 실제 보장과 보험료는 상품과 가입 조건,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보험다모아 비교와 약관, 상품설명서에서 직접 확인해 주세요.
- 지급 조건(심의위원회 결정) 확인하기
- 1회 심의당 1회 지급 규정 보기
- 필요한 서류 목록을 보험사에 문의하기
- 같은 상품의 강력범죄·유괴 담보와 구분하기
주의할 점아이가 학교폭력을 겪었다면 학교와 학교폭력 신고 전화(117) 같은 공적 도움을 우선 받으세요.
자료: 보험다모아 · 어린이/태아보험 비교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출처: 베이비뉴스 편집팀 · 보험 정보는 참고용이며, 가입 조건은 상품마다 다르니 약관·상품설명서와 공시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