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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재해 장해급여금과 일반재해 장해급여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발행

Q

교통사고로 장해가 남으면 더 많이 준다고 들었어요. 두 담보의 차이가 궁금해요.

A

핵심 답비교 화면의 한 예시에서는 교통재해 장해급여금의 기준 금액이 2천만원, 일반재해는 1천만원이에요. 각각 이 금액에 해당 장해지급률을 곱해서 지급해요.

예시의 교통재해 장해급여금은 피보험자가 교통재해를 원인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3% 이상 100% 이하인 장해 상태가 되었을 때 '2천만원 x 해당 장해지급률'을 지급해요. 일반재해 장해급여금은 같은 조건에서 '1천만원 x 해당 장해지급률'이에요.

차이는 사고의 종류에 있어요. 교통사고는 일반적인 사고보다 크게 다칠 위험이 있어 기준 금액을 높게 정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같은 정도의 장해가 남아도 교통사고라면 일반재해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지급률이 10%라면, 예시 금액으로 교통재해는 200만원, 일반재해는 100만원이에요. 이 숫자는 계산을 돕는 예시이고 실제 지급률은 약관과 의사 진단으로 정해져요.

교통재해와 일반재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약관의 정의를 봐야 해요. 어떤 사고를 교통재해로 보는지, 자전거나 킥보드 사고가 어디에 해당하는지가 상품마다 다를 수 있어요. 한 예시에는 자전거 탑승 중 상해 후유장해를 따로 두기도 해요.

예시로 든 금액과 조건은 모든 상품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아요. 가입하기 전에 보험다모아 비교 화면과 약관, 상품설명서로 보장 내용과 보험료를 다시 확인하세요.

확인할 것
  • 교통재해와 일반재해 기준 금액 확인하기
  • 교통재해 범위(자전거 등) 약관에서 보기
  • 장해지급률 3% 이상 조건 확인하기
  • 별도 자전거 탑승 담보 유무 보기

주의할 점사고가 났을 때는 치료를 우선하고, 사고 경위를 알 수 있는 서류(진단서, 사고 확인 서류)를 보관하세요.

자료: 보험다모아 · 어린이/태아보험 비교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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