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후유장해와 질병후유장해는 무엇이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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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험에 상해후유장해, 질병후유장해가 따로 있어요. 어떤 때 어느 쪽에서 보험금이 나오나요?
핵심 답사고(상해)로 장해가 남으면 상해후유장해, 질병으로 장해가 남으면 질병후유장해에서 지급해요. 보험금은 가입금액에 약관이 정한 장해지급률을 곱한 금액이에요.

비교 화면의 한 상품 예시는 상해후유장해(3~100%) 1억원, 질병후유장해(3~100%) 2천만원이에요. 다른 예시는 기본계약 상해후유장해 1억원, 질병후유장해 5천만원이에요. 지급 사유는 '상해사고로 후유장해(3%~100%)가 발생한 경우'와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로 나뉘어요.
지급액은 가입금액에 장해지급률을 곱해서 정해요. 장해지급률은 약관의 장해분류표가 정하고, 3%에서 100% 사이일 때 보험금이 나와요. 가입금액이 1억원인 담보에서 지급률이 10%라면 1천만원이 되는 식이에요. 이것은 계산 예시일 뿐 실제 지급률은 의사의 진단과 약관에 따라 결정돼요.
상해는 사고로 다친 경우, 질병은 병을 앓아 진단이 확정된 경우를 말해요. 어린이는 놀이나 활동 중 사고가 잦아 상해 담보의 금액이 크고, 질병 후유장해는 상대적으로 작게 잡는 상품이 많아요. 그래도 질병 쪽을 아예 빼면 병으로 생긴 장해는 이 담보에서 받을 수 없어요.
가입할 때는 상해와 질병의 보장 금액 비율, 최소 지급률이 3%인지 20%인지, 50% 이상이면 가입금액을 한 번에 주는 담보가 따로 있는지를 보세요. 한 예시에는 상해후유장해(3~100%)와 별도로 상해후유장해(50%이상), 질병후유장해(80%이상)처럼 일정 지급률 이상이면 가입금액을 한 번에 주는 구조가 있어요(금액은 숫자로만 표시돼 단위는 상품설명서에서 확인해야 해요).
숫자와 조건은 비교 화면에 나온 예시일 뿐이에요. 실제 보장과 보험료는 상품과 가입 조건,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보험다모아 비교와 약관, 상품설명서에서 직접 확인해 주세요.
- 상해와 질병 후유장해 금액 각각 확인하기
- 최소 지급률(3%, 20% 등) 확인하기
- 장해분류표 약관에서 읽기
- 50% 이상 등 고도장해 별도 담보 유무 보기
주의할 점장해지급률은 의사의 진단서와 약관 장해분류표로 정해지고, 보험사의 심사를 거쳐요. 같은 상태여도 약관에 따라 지급률이 다를 수 있어요.
자료: 보험다모아 · 어린이/태아보험 비교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출처: 베이비뉴스 편집팀 · 보험 정보는 참고용이며, 가입 조건은 상품마다 다르니 약관·상품설명서와 공시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