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은 누가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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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양육수당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발행

Q

어린이집에 안 보내고 집에서 키우면 받는 가정양육수당의 대상이 궁금해요.

A

핵심 답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의 초등학교 미취학 아동이 대상이에요. 보호자가 신청하고 시·군·구가 지원을 결정해요.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안내(2025년도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사업 안내 기준)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예요. 나이는 초등학교에 가지 않은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이에요.

양육수당은 세 종류가 있어요. 일반 양육수당은 보호자가 신청하고 요건을 충족해 시·군·구가 지원을 결정한 영유아예요. 장애아동 양육수당은 장애인으로 등록된 영유아, 농어촌 양육수당은 농어촌 지원자격 요건을 충족한 영유아가 대상이에요.

신청은 보호자가 해야 해요. 요건을 갖춰도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으니, 가까운 주민센터나 복지로를 통해 신청하세요.

흔한 오해는 '0세부터 받는다'는 생각이에요. 안내에는 0~1세 아동은 부모급여 지원 대상이라고 적혀 있어요. 부모급여 사업안내를 따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과 조건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복지로·주민센터·아이사랑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확인할 것
  • 아이 나이가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인지 확인하세요
  •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을 이용하지 않는지 확인하세요
  • 보호자가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신청하세요
  • 0~1세는 부모급여 안내를 확인하세요

주의할 점금액·조건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복지로·주민센터·아이사랑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료: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 가정양육수당 지원 개요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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