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24개월 아기의 말 발달은 어느 정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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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양육수당은 다른 지원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발행

Q

어린이집이나 아이돌봄서비스를 쓰면서 양육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

A

핵심 답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은 양육수당을 중복해서 받을 수 없어요. 다만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요금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라'형은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중복 지원이 안 되는 이유는 양육수당이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키우는 가정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이에요. 어린이집 이용, 유치원 이용(장애영아는 제외),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받는 아동에게는 양육수당을 중복 지급하지 않아요.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받더라도 서비스 요금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라형)에는 가정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라'형 가정이 양육수당을 받더라도 정부 지원 중복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시·군·구는 양육수당 지원 대상자 중 보육료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받는 아동이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해요.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이용 아동은 매월 교육청에서 유아학비 지원 대상 명단을 받아 대조해요.

중복 지급이 확인되면 환수 등의 조치가 이뤄져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입소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나중에 돌려줘야 할 수 있으니 변경이 생기면 바로 신고하세요.

세부 조건은 바뀔 수 있어요. 헷갈리면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확인할 것
  • 어린이집·유치원·아이돌봄 이용을 시작하면 신고하세요
  • 아이돌봄 '라'형이면 수당 지급 여부를 확인하세요
  • 입소 후 양육수당이 계속 나오는지 점검하세요
  • 잘못 지급되면 바로 주민센터에 알리세요

주의할 점금액·조건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복지로·주민센터·아이사랑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료: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 가정양육수당 지원 업무처리 절차 및 기준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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