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24개월에는 인지 발달이 어떻게 나타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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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보육 비용은 얼마이고 얼마나 쓸 수 있나요?

발행

Q

시간제보육을 이용하면 시간당 얼마를 내고 한 달에 몇 시간 쓸 수 있나요?

A

핵심 답보육료는 시간당 5천원으로 정부지원 3천원과 부모부담 2천원이에요. 한 달 지원시간은 60시간이고 국민행복카드로 이용할 때마다 결제해요.

시간제보육 보육료는 시간당 5,000원이에요. 이 중 정부가 3,000원을 지원하고 부모가 2,000원을 부담해요.

지원시간은 월 60시간이에요. 아이사랑 안내 기준으로 이용 시간에 따라 보육료를 내는 구조이므로, 한 달에 60시간까지 지원 범위 안에서 이용할 수 있어요.

결제는 국민행복카드로 이용할 때마다 해요. 국민행복카드는 사전에 발급받아 두어야 해서, 카드가 없으면 당일에 이용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준비물도 챙기세요. 기저귀, 여벌옷, 물티슈처럼 아이에게 필요한 개별 준비물과 국민행복카드를 가져가야 해요.

금액과 지원시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이용 전에 아이사랑에서 최신 보육료와 지원시간을 확인하세요.

확인할 것
  • 국민행복카드를 미리 발급받으세요
  • 기저귀·여벌옷·물티슈 등 개별 준비물을 챙기세요
  • 월 60시간 지원 범위를 계획해 이용하세요
  • 최신 금액은 아이사랑에서 확인하세요

주의할 점금액·조건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복지로·주민센터·아이사랑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료: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 시간제보육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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