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보육 비용은 얼마이고 얼마나 쓸 수 있나요?
발행
Q
시간제보육을 이용하면 시간당 얼마를 내고 한 달에 몇 시간 쓸 수 있나요?
A
핵심 답보육료는 시간당 5천원으로 정부지원 3천원과 부모부담 2천원이에요. 한 달 지원시간은 60시간이고 국민행복카드로 이용할 때마다 결제해요.

시간제보육 보육료는 시간당 5,000원이에요. 이 중 정부가 3,000원을 지원하고 부모가 2,000원을 부담해요.
지원시간은 월 60시간이에요. 아이사랑 안내 기준으로 이용 시간에 따라 보육료를 내는 구조이므로, 한 달에 60시간까지 지원 범위 안에서 이용할 수 있어요.
결제는 국민행복카드로 이용할 때마다 해요. 국민행복카드는 사전에 발급받아 두어야 해서, 카드가 없으면 당일에 이용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준비물도 챙기세요. 기저귀, 여벌옷, 물티슈처럼 아이에게 필요한 개별 준비물과 국민행복카드를 가져가야 해요.
금액과 지원시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이용 전에 아이사랑에서 최신 보육료와 지원시간을 확인하세요.
확인할 것
- 국민행복카드를 미리 발급받으세요
- 기저귀·여벌옷·물티슈 등 개별 준비물을 챙기세요
- 월 60시간 지원 범위를 계획해 이용하세요
- 최신 금액은 아이사랑에서 확인하세요
주의할 점금액·조건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복지로·주민센터·아이사랑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료: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 시간제보육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출처: 베이비뉴스 편집팀 · 의료 정보는 참고용이며, 아이 상태에 따라 의료진과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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