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독감 치료비와 입원일당은 어떤 조건에서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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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보험 엄마 특약에 독감 항바이러스제 치료비와 독감 입원일당이 있던데, 조건이 궁금해요.
핵심 답독감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항바이러스제를 처방받으면 진단 1회당 치료비를 주고, 독감 치료를 위해 입원하면 1일당 입원일당을 줘요. 비교 화면의 예시에서는 입원일당이 30일 한도로 나와 있어요.

예시의 엄마 독감 항바이러스제 치료비는 부양자(엄마)가 보장개시일 이후 약관이 정한 독감으로 진단을 받고, 그 치료를 위해 독감 항바이러스제를 처방받은 경우에 진단 1회당 가입금액을 줘요. 금액은 예시마다 3, 10처럼 숫자로만 표시돼 있고 단위는 상품설명서에서 확인해야 해요.
단서가 하나 있어요. 동일한 질병으로 60일 이내에 다시 진단받아 항바이러스제를 또 처방받아도 보험금은 1회에 한해 지급한다고 적혀 있어요. 즉 한 번 아팠을 때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어요.
독감 입원일당(1일이상, 30일한도)은 독감의 직접 치료를 목적으로 병·의원 등에 1일 이상 계속 입원했을 때 입원 1일당 가입금액을 주고, 30일이 한도예요. 금액은 예시 화면에 1일당 2로만 표시돼 있어요.
이 담보는 엄마 특약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아이 담보로 들어가는 상품도 있어요. 같은 이름이라도 피보험자가 엄마인지 아이인지에 따라 지급 대상이 달라요. 계약서의 피보험자와 담보 설명을 꼭 읽어 보세요.
여기 나온 보장과 금액은 보험다모아 비교 화면의 예시예요. 보장과 보험료는 상품, 가입 조건, 시점마다 다르니 보험다모아 비교와 약관, 상품설명서로 꼭 확인하세요.
- 항바이러스제 처방이 지급 조건인지 확인하기
- 60일 이내 재진단 시 1회만 지급되는 점 알기
- 입원일당 한도(30일) 확인하기
- 엄마 담보인지 아이 담보인지 구분하기
주의할 점독감이 의심되면 먼저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세요. 보험금 청구는 치료 뒤에 서류를 갖춰서 해도 돼요.
자료: 보험다모아 · 어린이/태아보험 비교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출처: 베이비뉴스 편집팀 · 보험 정보는 참고용이며, 가입 조건은 상품마다 다르니 약관·상품설명서와 공시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