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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보장 특약의 '1년간 2배'는 무슨 뜻인가요?

발행

Q

태아보험 엄마 특약에 (1년간2배)라는 표시가 붙어 있어요. 무엇이 2배가 된다는 건가요?

A

핵심 답최초 보험 가입 후 1년 미만에 보험금 지급 사유가 생기면 가입금액의 200%를 준다는 뜻이에요. 비교 화면의 한 예시에서는 엄마 골절 진단비, 응급실 내원 진료비, 독감 치료비와 입원일당에 붙어 있어요.

비교 화면의 임산부·아기보험 예시에는 '(1년간2배)엄마 골절 진단비(치아 파절 제외)', '(1년간2배)엄마 응급실내원 진료비(응급)', '(1년간2배)엄마 독감 항바이러스제 치료비', '(1년간2배)엄마 독감 입원일당(1일이상, 30일한도)'이 있어요. 지급 사유 아래에 '최초 보험가입후 1년 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200% 지급'이라고 적혀 있어요.

예를 들어 예시의 엄마 골절 진단비 가입금액이 화면에 10으로 표시돼 있다면, 가입 후 1년 안에 골절이 확정될 때는 그 200%인 20을, 1년이 지나면 10을 주는 구조예요. 단위는 상품설명서에서 확인해야 해요.

처음 1년만 2배라는 점을 놓치기 쉬워요. 그 뒤에는 가입금액 그대로 지급돼요. 또 골절은 치아파절(깨짐, 부러짐)이 제외돼 있고, 독감은 같은 질병으로 60일 이내 다시 진단받아 항바이러스제를 처방받아도 1회만 지급하는 단서가 있어요.

출산 직후의 엄마는 몸이 약해지고 육아로 다치거나 아플 일이 늘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구성으로 보여요. 다만 이 특약이 필요한지는 선택이에요. 이미 가진 보험과 겹치지 않는지 점검하고, 담보를 넣고 빼면 보험료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견적으로 비교하세요.

예시로 든 금액과 조건은 모든 상품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아요. 가입하기 전에 보험다모아 비교 화면과 약관, 상품설명서로 보장 내용과 보험료를 다시 확인하세요.

확인할 것
  • 2배가 적용되는 담보 목록 확인하기
  • '가입 후 1년 미만' 기준일이 언제인지 약관에서 보기
  • 치아파절 제외 등 면책 문구 읽기
  • 기존 보험과 중복되는 보장 걸러 내기
  • 1년이 지난 뒤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 알아 두기

주의할 점2배 지급은 약관이 정한 기간과 조건 안에서만 적용돼요. 지급 사유 발생일이 기준이라는 점을 확인하세요.

자료: 보험다모아 · 어린이/태아보험 비교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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