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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보험

보험금 조사가 길어지면 어떻게 하나요?

Q

청구했더니 손해사정 조사를 한다며 한참 지급이 안 되고 있어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핵심 답금융감독원은 보험금이 청구 후 3영업일 안에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고, 조사가 필요하면 조사를 거쳐 결과를 안내한 뒤 지급한다고 설명해요. 조사가 길어지면 사유와 예상 일정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해결이 안 되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을 수 있어요.

금융감독원은 보험금 청구가 문의, 접수, 심사, 조사(필요 시), 결과 안내, 지급 순으로 진행된다고 안내해요. 조사 단계에서는 의료 기록 열람 동의 등을 요청받을 수 있어요.

금융위원회는 2025년 3월 보험개혁 종합방안에서 의료자문 제도와 손해사정 제도를 고쳐 공정하고 신속한 보험금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어요.

지급 결과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금융감독원은 분쟁조정 민원을 30일 안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안내해요.

확인할 것
  • 조사 사유·예상 기간 서면 요청
  • 동의서 범위 확인 후 서명
  • 진행 상황 기록
  • 지연 시 금감원 민원(1332)

주의할 점조사 동의서는 범위를 확인하고 필요한 부분만 동의하는 게 좋아요.

자료: 금융감독원 파인 「보험금 청구는 이렇게 하세요」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보험개혁 종합방안」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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