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만남이용권, 어디에 쓸 수 있지?

베이비뉴스

Q&APET

동물등록증은 어떻게 출력하나요?

Q

동물등록증을 잃어버렸는데 집에서 출력할 수 있나요?

A

핵심 답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회원가입 후 MyPage의 등록동물(변경)정보에서 출력할 수 있어요.

FAQ에 따르면 소유자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회원가입한 뒤, 상단 회원정보수정에서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모두 입력해 저장해요. 처음 가입하면 생년월일까지만 입력돼 있어요.

그다음 회원정보수정 화면 좌측 MyPage → 등록동물(변경)정보를 눌러 오른쪽 출력 버튼을 누르면 동물등록증을 출력할 수 있어요.

동물등록증은 소유자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군·구청이 발급하고, 우편이나 등록대행기관을 통해 교부한다고 FAQ는 안내해요. 동물등록제도 안내는 모바일 동물등록증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된 등록증을 정식으로 재발급받으려면 동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를 시·군·구에 내요(시행령 제10조제4항).

동물등록증은 분실·변경신고 때 첨부 서류로 쓰여요(시행령 제11조제2항). 출력본이나 사본을 보관해 두면 신고할 때 편해요.

확인할 것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회원가입하기
  • 회원정보수정에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저장하기
  • MyPage → 등록동물(변경)정보에서 출력하기
  • 필요하면 시·군·구에 재발급 신청하기

주의할 점등록 신청 뒤 지자체 승인 전에는 등록 정보가 조회되지 않을 수 있어요. 오래 '승인대기중'이면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세요.

자료: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동물등록 자주하는 질문 · 동물보호법 시행령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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