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세액공제는 얼마나 받나요?
결혼하면 세금을 깎아준다던데 얼마나, 언제 받을 수 있나요?
핵심 답2024년부터 2026년 혼인신고 분까지 1인당 50만원을 세액공제해 줘요. 혼인신고를 한 해에 생애 1회만 적용돼요.
국세청 자주 묻는 연말정산(2024.11.26)에 따르면 결혼 세액공제는 2024년부터 2026년 혼인신고분까지 1인당 50만원을 세액공제해 줘요. 혼인신고를 한 해에 생애 1회만 적용돼요.
기준은 결혼식이 아니라 혼인신고예요. 국세청은 2024년 12월에도 그해 중 혼인신고를 하면 50만 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어요.
근로자는 회사 연말정산 때 공제를 신청해요. 국세청은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누리집(www.nts.go.kr)의 '연말정산 종합안내' 코너를 참고하라고 안내해요.
같은 해 혼인신고를 했다면 배우자 기본공제도 함께 살펴보세요.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하고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면 받을 수 있어요.
- 혼인신고 연도가 2024~2026년인지 확인
- 연말정산 공제신고서에 결혼세액공제 반영
- 배우자 기본공제 요건도 확인하기
- 국세청 연말정산 종합안내 확인하기
주의할 점혼인신고를 한 해에 생애 1회만 적용되고, 2024~2026년 혼인신고분까지로 안내돼 있어요.
자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국세청) – 자주 묻는 연말정산 ⑧결혼 세액공제(2024.11.26)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국세청) – 혼인신고 아직 안했다면…세액공제 혜택(2024.12.18)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출처: 베이비뉴스 편집팀 · 제도·지원 내용은 바뀔 수 있으니 공식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