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목숨까지 위협하는 체벌, 법으로 막는다
자녀 목숨까지 위협하는 체벌, 법으로 막는다
  • 김재희 기자
  • 승인 2018.07.09 17:2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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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6 이주의 보육법안] 1세 미만 자녀 둔 미혼부·모 지원법 나와

【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아이 키우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국회의원들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이주의 보육법안’은 한 주 동안 국회에 발의된 보육·육아 관련 법안을 정리해드리는 코너입니다. - 기자 말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광주서구을)은 지난 6일 아동체벌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세계 인권 선진국처럼 체벌을 법적으로 완전히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베이비뉴스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광주서구을)은 지난 6일 아동체벌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세계 인권 선진국처럼 체벌을 법적으로 완전히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베이비뉴스

“아이들은 맞으면서 큰다”는 속설은 이제 옛말.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광주서구을)은 지난 6일 아동체벌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친권자의 징계권 범위에 폭행과 상해 등의 학대행위를 제외한다는 내용을 담은 제915조 제2항을 신설하는 안이다.

천 의원은 의안 원문에서 “현행법은 친권자에게 자녀의 보호 또는 교양을 위한 징계권을 인정하고 있다”며, “징계권은 자녀에 대한 체벌에 관하여 민·형사 책임의 면책항변사유로 넓게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몇몇 아동학대 사망사건에서 부모들은 ‘훈육 차원에서 때린 것이며 학대나 폭행은 없었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천 의원은 “우리나라가 가입한 UN 아동권리협약은 모든 영역에서의 아동에 대한 체벌금지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UN 아동권리위원회는 체약당사국에 아동체벌금지법의 제정을 권고했다”며, “체약당사국으로서의 책무를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천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아동학대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체벌에 관대한 우리 사회의 의식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도 세계 인권 선진국처럼 체벌을 법적으로 완전히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승희 의원, 저소득 미혼부·모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하는 법안 발의

통계청 조사 결과 미혼부·모는 2016년 기준 약 3만 5000명으로 집계됐다. 상대적으로 경제 능력이 부족한 24세 이하 청소년 미혼부·모는 전체 미혼부·모의 10% 정도다. 1세 미만 자녀를 둔 미혼부·모의 정부 지원을 강화하자는 내용을 담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을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서울양천갑)이 대표발의했다. 

의안원문에서 김 의원은 “현행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및 교육급여의 제공을 통해 이들이 직접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소득기준과 부양의무자기준 등에 의해 수급자로 선정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저소득 미혼부·모가 처한 현실을 설명했다.

법안은 1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 또는 미혼부 등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김 의원은 “급여 신청일부터 1년 동안 생계급여, 교육급여 및 의료급여의 수급권자가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혼모·부 등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과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려는 것”이라며 제안 목적을 밝혔다.

이밖에 발의된 보육 관련 법안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2일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 : 위탁가정 부모에게 제한된 범위의 후견인 권한을 부여해 아동에 대한 보호와 복지를 강화함.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3일 바른미래당 박선숙 의원) : 아동의 특수성을 고려해 개인정보 보호 시책 마련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개인정보처리자가 법정대리인이 실제로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했는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3일 바른미래당 박선숙 의원)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아동에게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사항을 알릴 때 아동이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언어를 사용하도록 하고, 그 법정대리인이 실제로 동의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함.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3일 바른미래당 박선숙 의원) : 위치정보사업자등이 아동의 개인위치정보에 대한 수집·이용 등의 동의를 받을 때 그 법정대리인이 실제로 동의했는지를 확인하고, 위치정보 처리와 관련된 사항을 아동에게 알리는 경우 아동이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언어를 사용하도록 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3일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 :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어려운 노인, 아동, 장애인 등이 주로 이용하는 건물에는 그 규모와 관계없이 스프링클러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3일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 : 어린이에 대한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판매를 전면 금지하도록 함.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4일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 : 대규모 점포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업무시설 등에 모유수유시설 설치를 의무화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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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ta**** 2018-07-11 15:37:51
아동학대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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