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표 어린이집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지금은?
박근혜표 어린이집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지금은?
  • 김재희 기자
  • 승인 2018.08.27 16: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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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2015년 아동학대 계기로 도입… '영구 퇴출' 등 후퇴된 채 운영

【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1월 8일 인천 연수구 한 민간어린이집에서 일어난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1월 8일 인천 연수구 한 민간어린이집에서 일어난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연이은 어린이집 영아 사망사고로 지난달 24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같은 달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유사 사례가 더 발생하지 않도록 완전히 해결할 대책을 세워 신속히 보고할 것”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였다. 

이번 대책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안전사고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2015년 9월에 도입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아동학대 사건에 적용됐던 제도로, 1회 사고발생만으로도 시설폐쇄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이 제도는 안전사고 방지에도 실효성이 있을까.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2015년 1월 8일 인천 연수구 한 민간어린이집에서 일어난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보육교사가 만 4세 아동의 머리를 손으로 세게 쳐서 아동이 바닥에 쓰러진 사건이 일어났다. 같은 반 아동이 자기 부모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나흘 뒤인 12일에 보호자가 CCTV로 아동학대 장면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15일 해당 어린이집은 즉시 운영정지 처분이 통보됐고, 가해 보육교사는 같은 날 보육교사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1월 29일 인천 남동구에 위치한 한 어린이집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과 향후 예방대책을 보고받고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을 지시했다. 앞서 당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같은 달 16일 서울 강서구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을 방문해 “최근 발생한 어린이집 아동학대로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기고 있는 부모님의 불안을 증가시킨 점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사과했다.

문 장관은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중 하나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천명했다. 이때 복지부가 발표한 ‘어린이집 아동폭력 근절대책 추진’ 속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아동학대 발생 시 어린이집 운영정지, 폐쇄 및 보육교사 자격정지를 즉시 처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1회 학대행위라도 폐쇄가 가능하도록 하고, 학대 교사 및 해당 원장이 영구히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근무할 수 없도록 처벌을 강화한다”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 ‘학대교사 퇴출, 즉시 운영정지’ 없이 도입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하지만 그해 9월 19일 마련된 영유아보호법 시행규칙은 초안에 비해 후퇴한 형태로 슬그머니 운영되고 있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별표 9)에 따르면 “아동에게 중대한 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에 한해 시설폐쇄 조치를 하는 것으로 돼 있다. ‘아동학대 발생 시 어린이집 운영정지, 폐쇄 및 보육교사 자격정지 즉시 처분’과 ‘학대교사 및 해당 원장의 어린이집 설치·운영·근무 영구 금지’ 등의 내용은 없다.

영유아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9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에 나와있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
영유아보호법 시행규칙 별표9,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에 나와 있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영유아보육법 갈무리

2015년 1월 초안에서 후퇴한 형태로 운영 중인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원안에서 처벌범위가 축소된 이유를 알기 위해 지난 22일 복지부에 서면으로 질의했다. 하지만 정확한 대답은 들을 수 없었다. 지난 24일 추가 전화 인터뷰에서 복지부 관계자는 “아동학대 행위가 발생했을 때 폐쇄나 자격정지 처분은 행정절차로, 정해진 법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고 결정하게 된다”고 대답했을 뿐이었다. 

다만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이 2015년 1월에 대표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보고서에서 원안에서 후퇴한 이유를 일정 부분 찾아볼 수 있었다. 법안은 “아동학대 위반 시 교사·원장에 대한 자격정지와 어린이집 운영정지 및 폐쇄를 즉시 시행토록 하며, 이들에 대해서는 영구히 자격을 재취득 하거나 새로이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도록 퇴출시킨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심사보고서는 아동학대행위자의 어린이집 설치·운영·근무 등의 영구 퇴출을 ▲헌법상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과잉금지의 원칙·비례의 원칙 침해 우려 ▲피해의 최소성 등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될 우려 등의 이유를 들어 '대안반영 폐기'로 처리했다. 

◇ 학부모는 학대 피해로 불안하지만… 복지부 “원안 도입 계획 없다”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 위반시설 조회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했고 현재 폐쇄된 것으로 확인된 어린이집은 8월 22일 기준 8곳이다. 이들 기관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을 받아 사건 발생 1회 만에 시설폐쇄 조치를 받았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

2015년 시행 이후부터 지금까지 몇 개 기관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의 적용을 받았을까. 지난 24일 베이비뉴스와 한 전화에서 복지부 관계자는 “어린이집 전체 폐쇄 건수만 알 수 있을 뿐, 폐쇄 원인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때문인지는 알 수 없다”고 답했다.

자녀가 학대 피해를 입은 학부모들은 즉시 시설 폐쇄를 비롯한 사후조치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7월, 만 3세반 아동들이 담임 보육교사로부터 학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밝혀진 부천 A어린이집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은 현재 아동 6명이 학대피해를 인정받은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피해 아동 학부모 중 한 명은 지난달 7월 베이비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경찰에 신고가 돼서 어느 정도 학대 정황이 드러나면 그 자체만으로도 일단 폐쇄조치가 돼야할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학대가 드러난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계속 맡길 수 없다는 불안감에서 나온 말이었다. 

복지부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초안의 내용인 '즉시 처분'과 '영구 퇴출'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지 물었다. 복지부 담당자는 “학대가 발생했을 때 그 정도가 경미할 수도 있고, 법원 판결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지는 못한다”며 “인위적으로 강제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답했다. 또한 “대다수의 보육받은 아동도 전원 조치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사건 근절 대책으로 추진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3년을 눈앞에 둔 지금, 두 걸음 후퇴한 안으로 운영돼 실효성에 의심을 받고 있다. 그런데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는 안전사고 근절 대책으로 다시 불려나왔다.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와 안전사고를 뿌리 뽑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무색해지지 않으려면 정교한 제도 개선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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