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아동학대 혐의를 받은 서울 강북구 소재 A 어린이집 보육교사 최아무개 씨가 징역 4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최 씨는 지난해 3월 6일부터 4월 21일까지 47일간 어린이집 원생 3명을 상대로 총 15회에 걸쳐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특히 최 씨는 최아무개(5) 군이 교실에서 뛰어다니는 것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팔을 잡아 바닥에 앉히고 손으로 엉덩이를 때린 후, 손으로 머리를 눌러 다리 가랑이 사이에 끼워 움직이지 못하게 한 것을 비롯해 최 군에게만 10회의 학대행위를 한 것을 재판부는 확인한 바 있다.
베이비뉴스는 아동학대 의심 영상을 단독 확보해 지난해 8월 14일 [“손 번쩍 들어 얼굴 가격”…또 아동폭행 논란](☞ 기사 보기) 제하의 기사로 보도한 바 있다.
올해 3월 28일 1심 재판부는 최 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선고했다. 이에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지난 17일 서울북부지방법원 제3형사부 이성호·심우성 판사는 최 씨에게 원심 형을 파기하고 징역 4월의 실형에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그에 따라 최 씨는 법정구속 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최 씨는 어린이집 담임교사로서 아동을 건강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자라도록 보호해야 할 지위와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피해 아동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 아동들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 신체적·정신적 발달에 악영향을 입게 됐음에도 최 씨가 가장 심한 학대행위를 한 피해 아동과 그 부모에게 당심 변론 종결 당시까지도 진정 어린 사과를 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고 결국 위 피해자의 가족들로부터는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최 씨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은 다소 가벼워 부당하다며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이같이 판결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최 씨의 변호인은 이에 불복해 지난 21일 상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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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째 점점 더 많아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