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이주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에게 출생신고와 증명을 보장하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하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민변은 18일 성명서를 통해 “‘외국인아동출생등록부’를 만들어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아동의 존재를 기록·증명하고자 하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의 국회 발의를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경기 부천시오정구)은 지난달 27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원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외국인아동출생등록부’를 신설해 국내에서 출생한 외국인 자녀의 출생신고와 증명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현재는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없는 외국 국적 아동이나 무국적 아동은 공적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현행법이 가족관계등록부상 출생신고와 증명이 가능한 대상을 대한민국 국적자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베이비뉴스는 지난 7월 특집기획 ‘이 아이의 국적은 ‘인권’입니다’ 연속보도로 난민아동들이 무국적 상태로 살아가면서 겪는 어려움을 지적했다.(관련기사 : “난민아동 절반 ‘무국적자’…건강보험 없어 치료 포기”)
◇ "어떠한 아동도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 실질적으로 담보"
민변은 “외국 국적 아동과 무국적 아동의 출생신고를 배제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행 출생신고제도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반한다”며 “유엔아동권리협약 제7조 제1항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제24조 제2호는 모든 아동에게 ‘출생 후 즉시 등록될 권리’와 ‘이름과 국적을 가질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적을 불문하고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출생한 아동이 그가 태어난 일시, 장소, 부모의 기초적 인적사항을 알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가지는 것은 곧 그가 여기에 ‘존재’함을 국가와 지역사회가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변은 “이주아동의 경우 이처럼 출생신고 되지 않은 경우가 최대 2만 명에 달할 것이라고 추산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명확하지 않다”며 “‘이주아동이 출생등록 될 권리’는 어떠한 아동도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사회가 실질적으로 담보하고, 아동이 스스로 지닌 기본권을 누리기 위한 첫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국인 자녀에게 출생신고의 길을 열어주면 미등록 외국인 부모들이 악용할 것이라며 보편적 출생등록제도 도입의 반대를 주장하는 소리가 일각에 존재한다”며 “이는 아동의 출생신고될 권리의 중요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의 부재를 단적으로 드러낸다”고 비판했다.
민변은 “수많은 UN 산하 위원회와 국제인권기구에서 대한민국에 우려를 표시해 온 ‘보편적 출생등록제의 부존재’를 이번 기회에 해소하길 기대하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다”고 이번 원 의원의 개정안을 적극 지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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