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학부모들과 국민들을 기만하지 말고 ‘사립유치원 3법’ 통과에 적극 나서라.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고 불안과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는 학부모들과 우리의 노력이 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사립유치원 비리 옹호하는 자유한국당 규탄한다.”
여성·엄마민중당은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사립유치원 3법’이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논의되지 않은 것은 자유한국당의 방해 때문"이라며, 27일 오전 11시 자유한국당 전국 8개 당사 앞에서 동시다발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여성·엄마민중당은 자유한국당 서울 중앙당을 비롯해 경기도당, 부산·울산·광주시당, 전북·충남·경북도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한국당은 ‘사립유치원 3법’ 뭍 타기를 중단하고 법안 통과에 적극 나서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곽상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대구 중구·남구)은 노골적으로 ‘우리 당의 안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법안 내용과 무관한 자료를 요청하며 회의를 방해했다. 실제로 이 법의 법안소위원회 통과를 막은 것”이라고 말했다.
여성·엄마민중당은 함진규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경기 시흥갑)의 사립유치원 법안 마련과 관련해,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의 주장과 일맥상통한다고 비판했다. 함 정책위의장이 ‘별도의 회계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사유재산의 성격도 어느 정도 인정하는 방향’이라고 설명한 데 대한 것.
이는 회계의 투명성을 보장하려는 ‘사립유치원 3법’의 취지와 무관할 뿐 아니라, ‘학부모에게서 받은 유치원비는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 하고 유치원은 엄연한 사유재산’이라는 한유총의 주장과 같다는 것이다.
여성·엄마민중당은 “2014년 사립유치원만을 대상으로 한 재무회계규칙을 제정하려 했으나, 한유총이 ‘시설사용료’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청회를 방해해 무산시켰다. 2017년 유아교육종합정보시스템을 실시하려 할 때, 한유총이 집단휴업으로 강력히 반발해 12월에 결국 폐기한 사례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결국 “한유총은 말로는 사립유치원만을 위한 회계시스템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재무회계규칙을 통해 회계가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고, “자유한국당이 내려는 법안은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법안이 아니라 사립유치원의 비리와 기득권을 보호하려는 법안일 가능성이 높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여성·엄마민중당은 “사립유치원은 ‘사인’의 영역이 아니다. 그동안 교육부의 사립유치원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개발이 수년째 지연된 것도 사립유치원이 ‘사인’의 영역이기 때문에 국가개발 회계시스템을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현행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에는 ‘유치원은 학교이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아교육법 2조) 2호에 따르면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해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고 적혀 있다"면서 "현재 학교영역에 있는 초·중·고(국·공립·사립)와 국·공립 유치원까지 아무런 문제없이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을 쓰고 있다. 그렇다면 똑같은 학교인 사립유치원이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을 쓰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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