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 불법 개학연기 사립유치원 70곳 징계 처분
부산교육청, 불법 개학연기 사립유치원 70곳 징계 처분
  • 김재희 기자
  • 승인 2019.04.18 10: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담 정도에 따라 경징계 23곳, 경고·주의 47곳

【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부산시교육청은 지난 3월에 있었던 불법 개학연기에 참여한 부산지역 사립유치원 70곳을 처벌했다.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부산시교육청은 지난 3월에 있었던 불법 개학연기에 참여한 부산지역 사립유치원 70곳을 처벌했다.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불법 집단 개학 연기에 참여한 부산지역 사립유치원에 징계가 내려졌다.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부산지역 70개 사립유치원 원장에 엄중 처분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징계 대상 유치원은 지난 3월 4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이 주도한 불법적인 집단 개학연기에 참여한 곳이다.

시교육청 측은 “사립유치원이 불법적으로 개학을 연기한 것은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학부모들에게 걱정과 불편을 끼친 일”이라며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크게 훼손했다고 판단해 그 동안 감사결과에 따라 이 같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처분 수위는 개학일 교육과정 운영 여부와 차량 운행 여부, 돌봄 제공 여부를 비롯해 개학연기 철회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 가담 정도에 따라 23개 유치원 원장에게는 감봉과 견책 등 경징계 처분을, 47개 유치원 원장에게는 경고와 주의 처분을 각각 내렸다.

이 가운데 경징계 처분을 받은 원장 23명은 개학일부터 한유총의 무기한 개학연기 철회 때까지 교육과정과 통학차량을 운영하지 않는 등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불편과 혼란을 초래했다.

경고와 주의 처분을 받은 원장 가운데 23명은 개학일 교육과정과 통학차량을 운영하지 않았지만 한유총의 무기한 개학연기 철회 전에 스스로 개학연기를 철회했다. 또 나머지 24명은 3월 4일 이후 개학하는 유치원으로 개학일을 연기하지 않았지만 개학연기 선언을 지지하며 집단행동에 가담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유치원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비위가 접수된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고강도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관련기사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실시간 댓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