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정 아동의 보금자리 보장은 지역이 함께 하자”
“다문화가정 아동의 보금자리 보장은 지역이 함께 하자”
  • 기고=장흔성
  • 승인 2021.11.22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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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다운 집으로] 34. 장흔성 경상북도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코로나19 재난 상황 속에서 집의 의미와 중요성이 커지는 현재, 아이들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관심이 더욱 높아져야 할 것입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베이비뉴스는 아이들과 학부모, 전문가들과 함께 아이들의 행복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집다운 집으로’ 연속 특별기고를 마련했습니다. 매주 월요일 아동의 권리 관점에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글을 전해드립니다. - 편집자 말

열악한 주거환경.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열악한 주거환경. ⓒ초록우산어린이재단

1990년 후반부터 다양한 이주배경을 가진 이주민이 증가했다. 특히 2021년 통계를 보면 다문화가정 아동의 수는 30여 만 명에 이른다. 학령기 아동의 수도 18만 명이다. 이에 따라 다문화가정 아동의 기본 권리보장을 위한 노력도 꾸준히 이루어졌는데, 지금까지 주요 이슈는 교육권과 학습격차였다. 그리고 다문화가정 아동의 교육권과 더불어 ‘주거권’ 보장은 새로운 아동인권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 다문화가정 아동의 기본 권리보장을 위한 노력

여성가족부에서는 2차 기본계획에서부터 ‘사회발전 동력으로서의 다문화가족 역량 강화’를 기본 목표로 세워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과 발달’ 사업을 수행했다. 아울러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3차 다문화 기본 계획에서 ‘다문화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지원과 역량 강화’라는 목표 아래 19개의 세부과제를 전국 200여 개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다. 교육부 역시 다문화가정 아동들이 교육 소외계층으로 대두되고 있음을 인지하여 2016년부터 ‘다문화교육 지원 계획’과 ‘한 명의 학생도 놓치지 않는 다문화 친화적 학교 육성’ 그리고 ‘다문화 학생 교육기회 보장 및 교육격차해소‘를 위한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 주거권 보장은 여전히 부족해

이처럼 중앙부처나 지자체에서 다문화가정 아동의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아동이 성장하는 기본 보금자리인 주거권에 대해서는 눈에 띄는 정책이 보이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아동에게 안정된 주거 보금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가정의 경제적 안정이 중요하다. 그러나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 의하면 다문화가구 월평균 소득은 200~300만원 미만이 26.1%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100~200만원 미만 22.4%, 300~400만원 20.1% 순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정의 가구소득의 실태를 통해 다문화가정 아동의 적지 않는 수가 안정된 주거권이 확보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열악한 주거환경.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열악한 주거환경. ⓒ초록우산어린이재단

◇ 경북지역 사례로 살펴본 다문화가정 아동의 어려움

필자가 거주하는 구미시는 국가산업공단 도시로, 90년대부터 급속히 신축된 원룸 형태의 주거지역이 노화되어 있다. 보증금 없는 저렴한 임대료 때문에 경제적 취약 계층이나 이주배경을 가진 다문화가족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기에 적합한 구조이다. 아동들이 이주민들만의 집단 거주 형태에서 장기간 거주하게 되면 한국어 사용능력이 저하되고 학교생활에서도 어려움을 겪는 등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하는 사회통합에 난제를 가져오게 된다. 현재 경북의 도시지역은 그나마 LH공사가 주관하는 주택지원 사업이 있지만, 군 단위에서는 주거공간을 직접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주거 수리 지원을 하거나 민간 봉사단의 집수리 봉사 수준이다. 집수리 지원사업도 본인의 소유가 아닐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몇 달 전 가정폭력으로 자녀 두 명과 엄마가 집을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는데, 군 단위 지역이라 긴급 쉼터도 없었다. 엄마가 직장을 퇴사하면 당장 생계의 위험을 받기 때문에 쉼터가 있는 타지역으로 이주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여관에서 한 달여 동안 아이들과 거주하였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지역주민, 봉사단체의 도움으로 월세 집을 마련하여 입주한 사례도 있다.

◇ 지역사회 공동체와 함께 해결해야

현실적으로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가정에서 개인의 노력으로 안정된 주거권을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대안으로 지역의 건강가정지원센터 공동육아나눔터나 지자체의 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등의 아동 이용 전용시설과 연계하는 방법이 있다. 지역사회 공동체와 함께 건강하게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차량을 제공하여 이용센터 간 이동권 확보와 균형된 식사제공, 학습지원 등의 서비스 활성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또한 다문화가정의 부모들은 한국어 사용능력의 한계로 인해 아동성장에 관한 공공영역 서비스 정보 접근에 어려움이 많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다문화가정들은 맞벌이하는 경우가 많아 정보를 접하기에 더욱 한계가 있다. 새로운 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문화가정 아동들에게 출신국 언어로 제작된 안내장을 제공하거나 이주민 학부모에게 SNS를 통한 출신국 언어서비스 제공하는 등 기존 서비스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

다문화가정 아동의 수는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정 아동의 주거권 보장은 미래 사회를 영위하는 소중한 글로벌 인재양성의 출발점이다. 유럽인권조약에 명시된 주거권은 국가가 가족의 가치와 어린이들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주거를 제공해야 하는 적극적 조치를 강조하고 있다. 프랑스처럼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공간을 국가가 지원하는 적극적인 정책이 안착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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